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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선암 소견 8개월 후 환자에게 알린 의사 '유죄'
위선암 소견 8개월 후 환자에게 알린 의사 '유죄'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0.02.1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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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료인으로서 의무 소홀히 해 피해자 사망에 이르게 했다" 판단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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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내시경 검사로 위선암 소견을 확인했음에도 8개월 동안 환자에게 알리지 않고, 환자가 심근경색 등 응급환자에 해당함에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의사에게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A의사는 위내시경 검사(조직검사)로 B환자의 위선암 소견을 확인했다. 그런데도 8개월 동안 B환자에게 알리지 않다가 2017년 3월에야 환자에게 알렸다.

이 환자는 8개월 전에 위선암 소견을 알지 못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고, 위암이 폐와 췌장까지 전이돼 2018년 1월 사망했다.

또 2018년 11월 수액주사를 투여하던 중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C환자가 심근경색 등의 응급환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C환자가 부인과 함께 택시를 타고 대학병원으로 가도록 했다.

C환자는 대학병원에 도착해 택시에서 내린 후 쓰러졌고, 치료를 받다가 같은 날 오후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A의사는 환자를 대학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A의사는 재판과정에서 "환자에게 위암 소견을 설명하려고 했지만 보호자가 재차 방문하지 않아 위암 치료를 받고 싶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고, 특별히 고지하지 않아 의료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의사는 의료인으로서 의무를 두 번이나 소홀히 해 그 결과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돼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A의사가 적극적인 침입적 의료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들이 사망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들은 이미 중한 지병을 갖고 있었고, A의사의 과실 또한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응급환자의 동승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수술 등 적극적인 의료행위 중 발생한 과실보다는 사회 통념상 그 비난 가능성이 비교적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B환자의 경우 이미 위암이 상당히 진행됐고, A의사의 진료 이후 약 9개월 뒤 위암 확진을 받고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나 약 11개월 이후 사망에 이른 점 ▲C환자는 심장혈관이 상당히 막혀 있는 상태로 심근경색이 발생해 내원했고, A의사가 응급의학에 많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A의사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재판부는 "A의사는 의료과실이 있음에도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유가족과도 합의에 이르지 못해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금고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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