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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병·의원 신종 코로나 손실보상 심의위 구성 착수
政, 병·의원 신종 코로나 손실보상 심의위 구성 착수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2.1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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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협회·전문가 등 20여명 내외로...2월 중 구성 완료
"의료기관 손실보상 원칙·기준, 개별 기관 보상 여부 결정"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 사진제공=보건복지부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 [사진=보건복지부]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 보상 방안을 논의할 심의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

신종 코로나 대응과정에서 발생한 의료기관 손실규모 파악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13일 "의료인들이 코로나-19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손실에 대해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심의하고 결정하게 될 심의위원회 구성과 손실보상 규모 파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한 보상 여부, 보상 수준 등을 각각 심의해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심의위는 보건복지부 차관과 민간위원장 공동위원장 체제로, 정부와 관련단체·전문가 등 총 20여명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다.

정부는 관련 협회 등에 대표자 추천을 의뢰한 상태로, 이달 말까지 심의위 구성을 마친 뒤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김 부본부장은 "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취해진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적정 보상을 한다는 것이 기본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런 원칙을 적용하는데 있어 사회적 판단 등 여러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한 사안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힌 김 부본부장은 "이런 내용들을 심의위원회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전문가의 의견과 여러 기관의 대표자들이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논의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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