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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메르스 과징금 소송 대법원까지 간다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과징금 소송 대법원까지 간다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0.02.1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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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1심·2심 판결에 불복…2월 7일 대법원에 상고장 제출
박종혁 의협 대변인, "과징금 정당성 주장 보건복지부 태도에 매우 유감"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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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과 보건복지부의 메르스 과징금 처분 및 손실보상금 미지급 처분 취소 소송이 대법원 판단까지 받게 됐다.

삼성서울병원이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관련 보건복지부의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및 손실보상금 지급 거부 취소 소송(행정 소송)에서 1심·2심 모두 승소하자, 보건복지부가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보겠다며 지난 2월 7일 상고장을 제출한 것.

메르스 사태 당시 보건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에서 정한 의무 위반사항을 고발하고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 지도 및 명령 위반으로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조치로 과징금 806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행정처분을 이유로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메르스로 인한 보상액 607억원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삼성서울병원(사회복지법인 삼성생명공익재단)은 2017년 5월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및 손실보상급 지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1심(서울행정법원)에서 승소했다.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부당하고 그에 따른 손실보상금 607억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한 것.

보건복지부는 1심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월 22일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14번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의 명단 제출을 고의로 지연시켰는지와, 명단 제출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지시한 것이냐가 쟁점이 됐다.

1심·2심 재판부는 역학 조사관들이 명단 제출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명단 제출 요구 주체를 밝히지 않았고, 그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은 부당하며, 손실보상금액을 지급거부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삼성서울병원은 행정 소송과 별개로 진행된 형사 소송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재판부는 환자 접촉자 명단 고의 제출과 관련 "병원 직원들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명단 제출에 병원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했다"고 판단했다.

형사 소송 및 행정 소송에서 법원이 삼성서울병원 측의 책임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음에도 보건복지부는 행정 소송 만큼은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아보겠다는 생각이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어느 한쪽(보건복지부)의 100% 책임이라 한다면 수용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겸 대변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온 나라가 방역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보건복지부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의료기관이 90%인 상황에서 정부는 의료계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해도 모자란 데, 삼성서울병원 측에 메르스 확진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의 명단을 고의로 제출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는 물론 손실보상금액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병원 한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관련 정부는 피해 의료기관 지원대책을 강조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메르스 관련 과징금 소송을 끝까지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태도"라며 "보건복지부도 메르스 때와는 다르게 진일보한 보상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번 대법원 상고까지 가겠다는 것을 보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 의료기관이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걱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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