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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보호자 '대리처방' 요구하더라도 응할 필요 없어"
"환자·보호자 '대리처방' 요구하더라도 응할 필요 없어"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0.02.1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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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월 28일 의료법 개정안(처방전 대리수령) 행정해석 안내
의식 없거나 거동 현저히 곤란...동일 상병·장기 동일 처방 제한적 허용
대리 처방은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해 환자의 보호자를 비롯해 <span class='searchWord'>교정</span>시설 직원,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무연고자의 실질적 보호자(시설직원 등), 미성년자(의사결정능력이 있는 경우)가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환자의 주 보호자인 시설직원, 방문간호사, 요양보호사, 간병인, 친척, 이웃, 지인 등이 가족을 대신해 대리처방을 받기 위해서는 '대리처방 확인서'의 대리처방 사유란에 대리수령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환자와 보호자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시설종사자는 재직증명서를 의료기관에 제시해야 한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
처방전은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호자 등이 대신 받을 수 있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

의료인은 환자 및 보호자의 대리처방 요청에 반드시 응해야 할까?

처방전 대리수령(대리처방)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2월 28일)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정리한 주요 행정해석 내용을 보면 의료인은 환자 및 보호자의 대리처방 요청에 반드시 응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에 발송한 행정해석 및 홍보물을 통해 "대리처방 여부는 의학적 판단에 따른 의료인의 재량"이라며 "직접 환자를 진료하지 않아, 환자 및 의약품 처방의 안전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행정해석을 살펴보면 환자를 대신해 처방전은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환자의 직계존속 및 비속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근무하는 사람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무연고자의 실질적 보호자(시설직원 등) ▲미성년자(의사결정능력이 있는 경우) 등이다. 이와 함께 환자의 주 보호자(시설직원, 방문간호사, 요양보호사, 간병인, 친척, 이웃, 지인 등)로서 환자의 건강상태를 잘 알고 있고, 평소 진료 시에도 동행하여 주치의가 대리 상담하여 처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가족을 대신해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인정했다.

다만, 환자의 주 보호자는 '대리처방 확인서'의 '대리처방 사유' 란에 처방전 대리수령 사유 등을 적도록 했다.

현재 대리처방 서식을 포함해 새로 바뀌는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아직까지 법제처 심사를 마치지 않은 상태다. 

일선 의료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의협에 보낸 '대리처방(처방전 대리수령) 관련 안내' 전문을 소개한다.

대리처방(처방전 대리수령) 관련 안내
 

해당 안내는 2.28 시행될 대리처방 관련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안정적 시행 및 일선 현장의 준비를 위하여, 최종 개정(안)의 완성 전, 심사 진행 중인 안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향후 법령개정 과정에서 일부 내용의 변경이 가능하며,수정이 필요한 경우, 즉시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이를 공지할 예정입니다. 

□ 어떠한 경우에 대리 처방을 할 수 있나요?
 ○ 1번 또는 2번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의료인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의료인은 환자 및 보호자의 대리처방 요청에 반드시 응해야 하나요?
 ○ 대리처방 여부는 의학적 판단에 따른 의료인의 재량입니다. 따라서, 직접 환자를 진료하지 않아, 환자 및 의약품 처방의 안전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신체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또는 
 ○ 신체적 거동은 가능하나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교정시설 수용, 군복무,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하거나 내원을 거부하는 자)
 ○ 다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동일한 상병, 장기간 동일한 처방"의 기준과 가능한 범위 무엇인가요?
 ○ '장기간 처방'에 해당하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단,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인정 기준을 바탕으로 의료인의 개별적 판단 필요
 ○ 동일한 상병에 대한 처방으로서 성분명, 용법, 용량은 그대로 유지하고 단순히 제품명만 변경된 경우나,
 ○ 질환에 대한 진단 및 처방의 동일성은 유지되면서, 환자의 상태를 고려한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용법 및 용량 변경 또는 유사 성분 간 변경도 동일 처방으로 인정 

  * 기존 처방 과정에서 안전성이 인정되는 성분에 한해 일시적인 성분 추가도 포함

□ 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① 환자의 직계존속 및 비속,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②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근무하는 사람
 ③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시설 직원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 무연고자의 실질적 보호자(시설직원 등) ▲ 미성년자(의사결정능력이 있는 경우)]
④ 환자의 주 보호자(시설직원, 방문간호사, 요양보호사, 간병인, 친척, 이웃, 지인 등)로서 환자의 건강상태를 잘 알고 있고, 평소 진료 시에도 동행하여 주치의가 대리 상담하여 처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가족을 대신하여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환자의 주 보호자는 '대리처방 확인서'의 '대리처방 사유' 란에 처방전 대리수령 사유 등을 추가로 기재합니다.

□ 대리처방을 받으려면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 다음의 서류를 모두 준비합니다.
  - (의료기관 제출용) 대리처방 확인서(의료법 시행규칙 제9호의4 서식)
  - (의료기관 제시용) 환자와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친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시설종사자 : 재직증명서) 

처방전 대리수령 요건 및 구비 서류 안내도
처방전 대리수령 요건 및 구비 서류 안내도

□ 의료기관에서 대리처방 구비서류는 어떻게 제출·관리하나요?
 (1) 구비서류 제출 및 보관
  Q1. 대리처방 구비서류는 모두 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나요?
   ☞ '대리처방 확인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제시만으로 가능하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에 제출 및 보관하지 않습니다.

 (2) 구비서류 관련 기준
 <대리처방 확인서>
  Q1. 동일한 환자에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대리처방의 경우에도  대리처방을 받을 때마다 '대리처방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1년의 보관의 의무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처방전 대리 수령인 및 사유를 확인하고 이전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Q2. '대리처방 확인서'의 대리처방 사유는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나요?
   ☞ 어떠한 사유(질환명 등) 및 상황으로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Q3. '대리처방 확인서'를 반드시 주치의가 확인 및 수령해야 하나요?
   ☞ 진료 접수부서에서 대리처방 확인서를 확인 후 진료접수 절차를 진행하고,   최종적인 대리처방 가능 여부는 의사가 판단합니다.

  Q4.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다수의 진료과에서 대리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각 진료과별로 확인서를 받아야 하나요?
   ☞ 대리처방의 사유 등 확인서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 확인서 1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단, 의료기관 내에서 대리처방 관련 구비서류 공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진료과목별로 대리처방 사유를 다르게 기재해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복수의 대리처방 확인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기타 구비서류>
  Q5. 대리처방 관련 구비서류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유효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증명서의 발급 시기가 현시점의 상태를 증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거의 것이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시점의 증명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6. 대리처방전 수령자가 시설 종사자인 경우 재직증명서 외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인정되는 것이 있나요?
   ☞ 현 시점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사원증을 제시하는 경우도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인정됩니다.

  Q7. 법령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 외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의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가요?
   ☞ 법령에서 규정하는 서류 외에 환자의 거동 곤란 관련 상태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의무는 없습니다.
   ☞ 해당 환자의 진료기록 및 상태, '대리처방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 등을 감안하여 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 등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의료법 제17조의2 제2항(처방전) 신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대리수령자"라 한다)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으며 대리수령자는 환자를 대리하여 그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처벌조항 
▲제1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대리처방 관련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한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89조 신설)
▲제1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대리처방 관련 처방전을 수령한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90조 신설)
  * 단,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상 기존에는 자격정지 2개월이 가능했으나, 이번 대리처방 규정신설로 자격정지 규정은 사라짐

■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대리수령자의 범위)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2.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3. 환자의 형제자매
  4.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5.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2(대리처방의 방법 및 절차) 법 제17조의2 제3항에 따라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환자를 대신하여 처방전을 수령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확인서는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이를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환자를 대신하여 처방전을 수령하고자 하는 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거나 재직증명서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 또는 환자를 대신하여 처방전을 수령하고자 하는 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4서식의 확인서
  4.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다만,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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