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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아키 한의사' 면허 취소...최소 3년 재교부도 금지
'안아키 한의사' 면허 취소...최소 3년 재교부도 금지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2.1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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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행정처분 시행...1월 31일자로 효력 발생
약 안쓰고 아이 키우기, 이른바 '안아키' 카페 홈페이지 갈무리
약 안쓰고 아이 키우기, 이른바 '안아키' 카페 홈페이지 갈무리

'수두 파티','예방접종 거부' 등 극단적 자연치유 육아법으로 아동 학대 논란을 일으켰던 '안아키 한의사'가 결국 진료 현장에서 퇴출됐다.

관련 법령에 따라 최소 3년간 한의사 면허 재교부 또한 금지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의사 김 모씨에 대한 면허 취소처분이 확정, 지난달 31일자로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이번 면허취소 처분은 지난해 있었던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5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부정의약품 제조) 및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김 씨에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앞서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검증되지 않은 단순한 첨가물 여과 보조제로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관리·제조된 활성탄을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하면서 영유아 부모에게 적극적으로 복용을 권고하는 등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김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항소했으나 2심 판결 맡은 대구고등법원 또한 "활성탄을 이용한 제품과 무허가 소화제를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김 씨의 항소를 기각했고, 최종심인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보건당국도 후속조치에 돌입했고,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이의신청 기간 부여 등 절차를 거쳐 지난 1월 31일자로 면허 취소 조치를 취했다.  

현행 법령은 의료인이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해당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고, 최소 3년간 면허 재교부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안아키 사태와 관련해 "안아키는 근거 없는 황당한 치유법으로 혹세무민하는 것"이라며 "철저히 조사해 법적으로 제재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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