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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코로나' 관련법 집중 심의...17일 임시국회 개회
국회 '코로나' 관련법 집중 심의...17일 임시국회 개회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02.12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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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검역법·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개정안 심의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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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2월 임시국회 개회를 성사시켰다. 국회는 오는 17일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특히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신종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관련법을 심사하기로 했다.

코로나 관련법을 집중 심사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9일 열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는 18일, 19일, 20일에 걸쳐 열린다.

18일 전체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한 약식 현안보고, 미상정 코로나 관련법 상정 의결이 있을 예정이며, 19일과 20일 전체회의에서는 19일 법안소위 의결 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11일 만나, 2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관련 의료법 개정안, 검역법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2월 임시국회 법안심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검역법, 감염병예방법, 의료법 개정 등으로 한정될 듯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해 10월 국내 검역 환경 강화를 위한 검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검역감염병의 예방·관리 정보를 제공받을 국민의 권리와 검역 국가 시책 협력 의무 명시 ▲검역감염병의 위험도에 따른 검역관리지역의 탄력적 지정 및 차등화된 검역 조사·조치 시행 ▲검역공무원의 교육·훈련 강화로 전문성 향상 및 권한 부여 ▲벌칙, 과태료 현실화 등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외교통일위원회)은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부터 입국하거나 경유해 입국하는 경우 출국 또는 입국 정지를 요청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검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의원(국토교통위원회)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등이 발의한 의료기관, 약국 등에서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ITS, International Traveler Information System) 구축·운영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과 ▲감염병 발생 우려 지역 유치원생·초등학교 학생·65세 이상 노인에게 무상 마스크 배포 ▲정보공개 방법 명시 ▲역학조사관 인력 확대 ▲감염병 병원체 감시·검체 수집 사항 명확화 등을 골자로 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6건도 심사 대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발의한 ▲의료기관 감염 정의 신설 ▲의원급 의료기관에 감염 관리 전담인력 지정 ▲의료기관 감염 관련 감시체계 확대 및 자율보고 도입 등 정부의 의료 관련 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018~2022년)의 이행을 위한 중점 과제가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 심사 가능성도 높다.

한편, 국회는 24일 정치·외교 분야, 25일 경제 분야, 26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대정부 질의를 하고, 본회의는 오는 27일과 다음 달 5일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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