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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수버네이드 '행정처분'…하지만 '의약품오인' 광고 여전
한독, 수버네이드 '행정처분'…하지만 '의약품오인' 광고 여전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02.0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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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의연, 식약처에 수버네이드 '판매중단·허가취소' 촉구
"감사원 지적 받아들여야…검증되지 않은 식품, 국민 건강 위협"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

토탈헬스케어기업 한독이 출시한 '수버네이드' 광고가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여전히 의약품오인 소지가 있는 문구를 포함한 광고를 지속하고 있단 지적이 나왔다.

수버네이드는 한독이 2018년 국내 최초로 출시한 경도인지장애·경증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용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독은 식품에 불과한 '수버네이드'를 광고하면서,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하였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이를 근거로, '식품표시광고법' 제19조에 따라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 부과로 행정처분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이어 "한독은 이번에 내려진 과징금 행정처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경도인지장애' 및 '경증 알츠하이머치매' 문구를 포함해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광고 및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고발했다.

바의연은 알츠하이머 치매의 명확한 발병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 해당 식품의 광고가 특정 영양성분 섭취를 통해 이를 치료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고, 이로 인해 식품을 알츠하이머치매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으로 인식을 할 우려가 있다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감사원은 지난해 4월, 바의연의 감사 제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실지감사를 실시했다. 2019년 12월 12일에는 감사원 홈페이지에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여기서, 한독 수버네이드의 표시·광고가 부적합하다는 자율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와 한독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해 영업정지 행정처분 예정에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바의연은 이후, 식약처에 한독에 대한 행정처분과 수버네이드의 판매 중단 및 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영업정지 행정처분 시행을 요구하는 국민신문고 민원도 접수했다.

식약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독에 대한 행정처분은 2019년 12월 6일에 완료됐다. 안내 사항이 홈페이지에 나타나지 않은 것을 12월 18일에 확인해, 즉시 조치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바의연은 일련의 조치 속에서도 의약품오인 소지가 있는 수버네이드광고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의연은 "관할 지자체에 '수버네이드' 판매 광고를 즉각 중단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시킨 상태"라며 식약처에도 "임상적 효능 없이 경도인지장애와 알츠하이머 치매라는 질환을 표시하고 있는 '수버네이드'의 판매중단과 허가취소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검증되지 않은 식품들로부터 국민 건강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감사원의 지적대로 허술한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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