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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판단' 강조한 코로나 구분, 환자 놓치면 의사 책임?
'의사 판단' 강조한 코로나 구분, 환자 놓치면 의사 책임?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2.07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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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사례정의 확대에 "선제적 대응" "책임 추궁 가능성" 기대·우려 교차
노홍인 중수본 총괄책임관 "전문가인 의사 판단 믿어...책임 문제 없을 것"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12번 확진자가 다녀간 부천 A내과의원 앞. 3일 방문한 병원 앞에 휴진 안내문이 붙어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12번 확진자가 다녀간 부천 A내과의원 앞. 3일 방문한 병원 앞에 휴진 안내문이 붙어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오늘(7일)부터 '의사의 판단'을 강조한 새 사례정의가 시행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환자 선별과 관리 과정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의료계는 이번 사례정의 변경이 조속한 환자 선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자칫 의심환자를 놓쳤을 때 의료인이 책임을 추궁받는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을 지 걱정하는 분위기.

이에 정부는 "기본적으로 의사의 판단을 믿는다. (결과에 따른) 책임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의료인과 의료기관 모두 안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감염증이 의심되는 자'를 신종 코로나 의사환자로 구분할 수 있게 한 새 코로나 대응지침(5판)을 내놓고, 7일 09시를 기해 시행에 들어갔다.

환자의 중국 여행력이 없더라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행국가를 여행하고 돌아온 뒤 의심증상이 나타났거나 기타 원인불명 폐렴 증상을 앓고 있다면 의사 판단 하에 코로나 감염증 의심환자로 분류해 조치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전에 비해 환자 선별 및 분류와 관련한 의사의 재량을 강조한 것인데, 의료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조속한 환자 선별에는 도움이 될 것이나, 당장 감염증 의심환자의 일선 의료기관 방문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진료 중 의사환자를 놓친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이 해당 의사에게 돌아오는 것 아니냐는 걱정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정부는 "의사의 판단을 믿는다"며 "책임을 묻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노홍인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책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번에 사례정의를 확대하면서 의료진이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상당히 부여했다"며 "기본적으로 의사가 전문지식을 최대한 동원해 판단하는 것이며, 이를 믿는다. (의사의 판단이 미흡했다고 해서) 그에 따른 책임을 묻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언했다.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의료기관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 보상하겠다는 기존의 입장도 재확인했다. 노 총괄정책관은 "만약 의료기관에 환자가 발생해 손실이 생긴다면 새로 만들어질 보상기준에 따라 최대한 보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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