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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실에 '촬영·녹음기기' 설치 개정안 발의

신생아실에 '촬영·녹음기기' 설치 개정안 발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02.0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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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보호자·의료인 촬영·녹음 인지 전제

<span class='searchWord'>자유한국당</span> 이헌승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의협신문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의협신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 신생아실에 촬영, 녹음이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돼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적정 의료행위를 담보하고 신생아의 안전을 확보하자는 취지.

이 의원은 우선 "의료기관 내 CCTV는 적정한 의료행위와 환자의 안전을 담보하고, 의료분쟁을 예방하는 기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신생아실에서는 의료인의 잘못된 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으므로 그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부산지역 의료기관의 신생아실 CCTV 설치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생아실이 있는 의료기관 29곳 중 CCTV 설치기관은 9곳에 불과해 설치율이 31%에 불과한 실정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생아실이 있는 의료기관에는 신생아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신생아의 보호자 및 의료인 등 정보 주체에게 알린 후 촬영·녹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정 의료행위를 담보하고 신생아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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