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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실에 '촬영·녹음기기' 설치 개정안 발의
신생아실에 '촬영·녹음기기' 설치 개정안 발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02.0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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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보호자·의료인 촬영·녹음 인지 전제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의협신문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의협신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 신생아실에 촬영, 녹음이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돼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적정 의료행위를 담보하고 신생아의 안전을 확보하자는 취지.

이 의원은 우선 "의료기관 내 CCTV는 적정한 의료행위와 환자의 안전을 담보하고, 의료분쟁을 예방하는 기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신생아실에서는 의료인의 잘못된 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으므로 그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부산지역 의료기관의 신생아실 CCTV 설치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생아실이 있는 의료기관 29곳 중 CCTV 설치기관은 9곳에 불과해 설치율이 31%에 불과한 실정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생아실이 있는 의료기관에는 신생아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신생아의 보호자 및 의료인 등 정보 주체에게 알린 후 촬영·녹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정 의료행위를 담보하고 신생아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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