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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례정의 변경 "의사 소견 우선, 중국 방문력 없어도 신고"
코로나 사례정의 변경 "의사 소견 우선, 중국 방문력 없어도 신고"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2.0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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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코로나 대응절차(5판) 개정...7일 09시부터 시행
'지역사회 유행 국가 여행력'·'원인불명 폐렴 환자' 등 우선 고려
ⓒ의협신문
ⓒ의협신문

보건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례정의를 변경, 7일부터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의사환자'의 기준을 확대했는데, 특히 환자의 중국 방문력이 없더라도 의사 소견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 모두를 의사환자로 구분해 즉각 신고·검사·관리 할 수 있게 한 점이 특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절차(5판)를 개정, 7일 오전 09시를 기해 적용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새로 마련된 의사환자의 기준은 ▲'중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의사의 소견에 따라 감염증이 의심되는 자(유행국가 여행력·원인불명 폐렴 등)'로 정리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절차(5판), 질병관리본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절차(5판), 질병관리본부

기존 지침과 비교하면 일단 지역기준이 중국 후베이성에서 중국 전역으로 확대됐다. 기존 지침에서는 '중국 후베이성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를 의사환자로 보아 신고하도록 했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의사 소견에 따라 감염증이 의심되는 자를 모두 의사환자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한 새 규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국가를 여행한 뒤 의심증상이 나타난 사람이나 기타 원인불명 폐렴 환자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의사 판단 하에 의사환자로 분류가 가능하게 했다.

의사환자는 보건당국 신고 대상으로, 즉각 격리·검사·관리 대상이 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는 최근 동남아 환자가 늘어난 것에 대한 대비책으로, 의사의 재량 하에 의심환자의 격리와 검사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정 본부장은 "다만 국내에서 아무런 노출없이 일반적인 호흡기 증상만 가지고 감염을 의심할 수는 없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 어느정도 유행하는 국가를 다녀왔거나, 기타 원인불명 폐렴 등을 중심으로 의사들의 의심 하에 판정하도록 사례정의가 바뀐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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