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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MRI 새 급여기준안 확정...단순 두통·어지럼 보장 낮춰
뇌 MRI 새 급여기준안 확정...단순 두통·어지럼 보장 낮춰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2.06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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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단순 두통·어지럼 본인부담 80%로...복합촬영 인정갯수도 하향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의협신문

정부가 예고했던대로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을 강화하는 조치에 들어간다.

신경학적 검사 등을 통해 뇌질환이 의심되는 사례로 인정된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본인부담률 30∼60% 수준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되, 단순 두통과 어지럼증에 대해서는 보장률을 크게 낮춘다는게 골자다.

단순 두통과 어지럼에 대해 MRI를 많이 쓴 기관, 이른바 '튀는' 기관에 대한 심사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6일부터 25일까지 행정예고하고,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후 뇌·뇌혈관 MRI 촬영건수가 급격히 늘어난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당초 뇌·뇌혈관 MRI 급여화로 연간 1642억원 수준의 건강보험재정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들어간 비용은 2730억원∼2800억원으로 예상금액 대비 166∼171%를 기록하고 있다.

재정지출이 예상치를 초과하자, 재정관리 대책 중의 하나로 급여기준 강화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개정 고시의 핵심은 단순 두통과 어지럼증에 대한 보장률 하향 조정이다.

기존에는 뇌 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본인부담률 30%~60%로 건강보험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두통·어지럼으로 MRI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신경학적 검사 이상 여부 등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한다.

두통·어지럼으로 뇌·뇌혈관 MRI검사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신경학적 검사 일곱 가지를 모두 실시해야 하며, 벼락두통·중추성 어지럼 등 뇌 질환을 강력히 의심할만한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에만 기존과 동일하게 본인부담 30∼60%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기타 단순 두통과 어지럼에 대해 실시한 뇌·뇌혈관 MRI는 환자 본인부담률이 80%로 높아진다.

복합촬영 인정 기준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단일촬영 외의 복합촬영시에 최대 5촬영까지 수가를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으로 복합촬영시 3촬영까지만 수가를 산정할 수 있게 했다.

뇌·뇌혈관 MRI 검사에 대한 '심사'도 본격화한다.

분기별로 지나치게 검사 건수가 많거나 이상 청구경향을 보이는 의료기관은 선별·집중 모니터링해 주의조치를 취하고, 지속적인 청구 경향 이상 기관에 대해서는 정밀심사 및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를 시작하기로 했다.

정부는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안을 확정한 뒤, 3월 1일부터 달라진 급여기준을 적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Tel : 044-202-2668, Fax : 044-202-3982, Email : reve7@korea.kr)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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