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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환자 적절한 조치하고도 유죄받은 의사…2심서 '무죄'
응급실 환자 적절한 조치하고도 유죄받은 의사…2심서 '무죄'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0.02.0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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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기도삽관 후 윤상갑상막절개술 적절한 조치" 판단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유죄…범행 인정·민사합의 등 고려 금고형(집유 2년) 유지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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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을 찾은 환자의 진료기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병명을 잘못 판단해 환자를 사망케 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아지방법원 형사재판부는 6일 오전 10시 10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A의료기관 응급의학과 전문의에 대한 2심 판결을 진행했다.

2심 재판부는 "B의사가 환자를 대변할 당시에는 산소포화도가 매우 낮았고, 기도삽관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봤다.

또 "여러 감정 결과를 보더라도 급성후두개염 환자라도 기도삽관을 할 수밖에 없었고, 기도삽관에 실패해 목 주변을 절개하고 윤상갑상막절개술로 산소를 공급한 것을 적절한 조치였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여러 상황을 종합하면, B의사의 과실을 찾을 수 없고, 13분 이내에 절개에 성공해 환자에게 산소가 공급되게 한 것은 사고 당시 의료수준에 미달하지 않는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그러나 사고 당시 전공의 신분이었던 C의사(응급의학과 전공의)에 대해서는 재판부는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C의사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유족들에게 민사사건에서 손해배상액을 모두 지급한 것은 물론 과거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고 봤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C의사의 과실이 중대하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C의사의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항소를 기각했다.

이경원 대한응급의학회 대외협력이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했다.

이 대외협력이사는 "학회에서 1000명 이상이 탄원했다. 받아들여져서 다행이다. 법원이 그래도 응급의료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고려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B의사는 "내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 응급의학과의 현실이 아직까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 뿐만 아니라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다. 개인적인 부분을 떠나서 학회나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되려는 분들을 위해 이 사건이 올바르게 판단되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건은 2014년 모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급성 호흡곤란 환자를 진료하면서 촉발됐다.

응급의학과 전문의(B의사)와 전공의(C의사)는 급박한 급성 호흡곤란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산소 및 약물을 공급하고, 환자 상태를 살폈다. 호흡곤란이 악화되자 기관삽관을 3차례 시도했으며, 기관삽관마저 어려워지자 윤상갑상막절개술을 시행했다.

응급의학과 의료진의 응급처치에도 이미 급격한 호흡곤란이 진행, 심정지가 발생했다. 심폐소생술로 자발순환을 회복한 환자는 중환자실에 입원, 집중치료를 받았으나 7개월의 입원 치료에도 결국 사망했다.

검찰은 "X-Ray를 확인했다면 기도폐쇄를 일으킬 수 있는 급성후두개염을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아 과실이 있다"라며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사망과 과실 정도에 비춰 벌금형으로 처벌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 정식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B전문의사와 C전공의 모두에게 각각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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