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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복지부 2차관 신설·질본 '청' 격상 검토
여당, 복지부 2차관 신설·질본 '청' 격상 검토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02.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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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 추진...의료·복지 전문성 강화 '기대'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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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조직 개편의 동력으로 작용하는 분위기다.

6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여당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의 2차관 신설, 질병관리본부를 질본관리청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다.

사스 사태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 전문성 강화와 보건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2차관 신설과 질병관리본부 지위 격상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실현되지는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2차관 신설, 질병관리본부 지위 격상에 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논의가 진행돼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5일 이해찬 당 대표도 질병관리본부의 위상과 역할, 기능을 대폭 강화하라는 지시와 함께 검역인력 확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중요, 신종감염병에 대한 한시적 대응이 아닌 상시적 대응을 위한 연구와 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립바이러스연구소 신설 등도 검토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2차관 신설) 도입은 여야의 이견이 없는 문제다. 사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도입하려고 했지만, 탄핵 정국 이후 곧바로 출범한 정부라 인수위원회를 거치지 못해 해결하지 못한 미완의 과제"라면서 "보건복지부 업무 과다, 보건의료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부연했다.

정부조직법 개정 화두를 2월 임시국회에 내놓을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지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대응에 집중할 기시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검역법(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등 처리가 시급하다. 정부조직법 개편안 논의는 사태가 어는 정도 정리된 후 대응 평가 결과를 토대로 진행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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