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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방문환자 진료거부 처벌한다던 성남시 "공문철회·사과"
中 방문환자 진료거부 처벌한다던 성남시 "공문철회·사과"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20.02.0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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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관내 939개 의료기관에 발송 공문 철회·재발방지 약속
성남시청ⓒ성남시 홈페이지
성남시청ⓒ성남시 홈페이지

성남시가 논란이 된 공문을 철회하고 재발방지 약속과 함께 의료계에 사과 의사를 전했다. 지난달 30일 성남시는 중국 방문 이력이 있는 환자를 진료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에 행정처분 혹은 고발조치를 취하겠다는 공문을 보내 논란이 된 바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성남시가 해당 공문의 부적절함을 인식하고 의료기관에 부적절한 공문 발송한 것에 대해 정중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전해왔다"며 "취소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4일 경기도의사회는 '은수미 성남시장은 감염병 사태로 고생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무분별한 갑질, 협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경기도의사회는 해당 공문이 보건복지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진료지침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지침은 최근 14일 이내 중국 여행력이 있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환자가 왔을 때 선별진료가 어려운 의료기관에서는 의심환자를 선별진료소로 방문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최근 무증상 전염 사례, 중국 외 지역 여행 후 확진사례 등에서 보듯이 현재 규정으로도 신종 감염병 전파를 막기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이 기준을 좀 더 강화해도 모자랄 지경"이라며 "성남시에서는 중국 여행력이 있는 우한 신종 코로나 감염증 의심 환자를 선별진료소로 안내하는 의료기관을 진료 거부로 행정 처분, 고발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성명서가 보도되자 성남시가 공문 철회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한 것. 이에 이번 논란에 대한 성남시 관내 의료기관의 반발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경기도의사회가 요구한 정부와 지자체의 일선 의료기관 지원에 대해서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정부, 지자체의 행정처리로 인한 일선 의료기관의 강한 반발이 재현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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