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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1인 키우려면? '최대 3억 5천' 이상 든다
의사 1인 키우려면? '최대 3억 5천' 이상 든다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02.05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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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의사 양성 비용 분석·공공 지원 '정당성' 짚어
"누가 분담?"…이해관계 단체 등 모인 '사회적 논의체' 구성 제안
(사진=pixabay) ⓒ의협신문
(사진=pixabay) ⓒ의협신문

의사(전문의) 1인을 키우기까지 최소 2억 2천여만 원, 최대 3억 5천여만 원의 비용이 든단 연구 결과가 나왔다. 막대한 '의사 양성 비용'에 대해, 공공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체 구성 제안도 함께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5일 '의사양성 비용 추계 및 공공 지원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의사 양성 비용' 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분담해야 하는가에 관해 물음을 던지며 의사 1인 양성 소요 비용 분석과 함께 공공 지원이 필요한 이유, 정당성을 짚었다.

의료정책연구소가 '1인당 의사 양성 단계별 비용'을 추정한 결과,  교육기관에 따라 큰 편차를 보였다.

기본의학교육 단계 학생 1인당 교육비용은 최소 5410여만 원, 최대 7760여만 원. 졸업 후 의학교육 단계 중 인턴 1인당 수련비용은 최소 5550여만 원, 최대 9390여만 원. 졸업 후 의학교육 단계 중 전공의 1인당 진료과 평균 수련비용은 최소 1억 1110여만 원에서 최대 1억 8790여만 원으로 산출됐다.

이는 대학별 비용 차이, 전공의 수련 과목별, 전공의 수련 기관별 비용 차이를 평균한 결과다. 기본의학교육 단계는 총 40개 의과대학 중 19개 의과대학을 분석했다. 인턴과 전공의를 포함한 졸업 후 의학교육단계의 경우, 총 4개 수련병원의 5개 수련과목을 분석했다.

의사양성 단계별 1인당 양성비용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span class='searchWord'>연구소</span> 데이터 토대 작성) ⓒ의협신문
의사양성 단계별 1인당 양성비용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데이터 토대 작성) ⓒ의협신문

연구진은 교육 경제학적 측면에서, 의학교육 시장의 외부효과와 의사의 사회적 수익을 중심으로 공공 지원의 정당성을 논했다.

사회·경제적 측면으로는 환자 안전, 의료과실에 의한 사회적 비용, 급여항목의 확대와 전공의 특별법 개정으로 인한 수련 기관의 재정 악화를 짚으며 공공 지원의 필요성을 얘기했다.

미국의 경우, 일차 진료 의사를 양성하는 의과대학의 교육비용을 주정부에서 20% 이상 부담하고 있다. 해외에서의 '의료인력 양성' 공공 지원은 주로 장학금 및 생활비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해주거나 학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연구진은 "이는 의과대학과 수련 기관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주민들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쉽게 접근할 수 있단 측면, 즉 '수혜자'란 맥락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아 혜택을 누리고 있는 모든 집단은 의사 양성 비용 분담을 위해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하는 주요 이해당사자"라고 강조했다.

의사양성 비용 분담을 위한 사회적 논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었다.

연구진은 "의사 양성 비용 분담을 위한 논의체를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는 이해당사자들이 구성원이 돼야 한다"며 이해당사자로 ▲국가 ▲의과대학 및 수련 기관 ▲민간보험회사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아 혜택을 누리고 있는 모든 집단을 들었다.

"정부 역시, 전공의 특별법 제3조에서 의사 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명시했다. 문제는 실행"이라며 △의사 인력 양성 예산 항목 생성 △교육기관의 의사 양성 교육 및 수련에 따른 비용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건강보험수가가산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활동 등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연구진들은 "의사양성은 국가적,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임에도 불구, 의사양성 과정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의사 양성 비용 분담을 위한 사회적 논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환자 안전이란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정책연구소 의사양성 비용 분석 모형에서 기본의학교육 단계는 교육원가 개념을 적용, 비용 구분은 대학 회계 규정에 근거해 인건비(교수, 직원 등), 교수·학습활동 경비(연구비, 학생경비, 장학금 등), 관리운영비(시설, 일반관리비, 운영비 등)로 분류했다.

졸업 후 의학교육 단계는 표준교육비 개념을 적용, 비용 구분은 직접비(지도전문의, 전공의, 의국비, 교육수련부)와 간접비(관리운영비, 기회비용)로 분류했다. 기본의학교육 단계는 총 네 가지의 산출 식을 도출, 졸업 후 의학교육 단계에서는 단일 산출 식을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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