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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확진자 오늘 첫 퇴원, 신종 코로나 '퇴원 기준'은?

국내 확진자 오늘 첫 퇴원, 신종 코로나 '퇴원 기준'은?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2.0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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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우한 입국 후 확진 받은 2번 환자 상태 호전, 최종 퇴원 결정 내려져
코로나 퇴원 기준, 호전 후 검사간격 '24시간 or 48시간' 놓고 최종 논의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의협신문

국내 2번째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진단받았던 환자가 오늘 오후 병원 문을 나선다.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 가운데 퇴원자가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일, 신종 코로나 2번 환자(55세 남·한국인)이 오늘 오후 퇴원한다고 발표했다.

2번 환자는 중국 우한발 상하이 경유 항공편을 통해 김포공항으로 귀국하던 중 검역 과정에서 발열과 인후통이 확인돼 능동감시가 이뤄지던 중, 1월 24일 확진을 받았다.

환자는 24일부터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 중이었나 인후통·기침 등 증상 및 흉부 X선 소견이 호전되고 2회 이상 시행한 검사 결과도 음성으로 확인돼 오늘 퇴원이 최종 결정됐다.

2번째 환자와 관련된 접촉자 자가격리 등은 2월 7일 24시까지 순차적으로 해제되며, 2월 8일 통보를 끝으로 완료된다.

보건당국은 현재 확진자 퇴원 기준을 정립 중으로, 해당 환자는 현재 논의 중인 모든 안에 부합해 최종적으로 퇴원 결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현재 보건당국이 전문가와 논의 중인 퇴원 기준안은 크게 두가지다.

첫째는 인후통·기침 등 증상 및 흉부 X선 소견이 호전되고, 24시간 간격의 2번 검사에도 모두 음성이 확인된 현재의 기준을 그래도 따르는 안. 둘째는 보다 엄격하게 증상 호전 후 48시간 간격으로 실시한 2번의 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 경우로 퇴원 기준을 상향하는 안이다.

정은경 질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현재의 기준을 따를지 이보다 엄격하게 새 기준을 정할 것인지 현재 전문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상태로, 조속히 논의를 정리해 7일 지침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해당 환자(2번 환자)는 이 두가지 기준에 모두 부합해 최종적으로 퇴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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