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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병원 손해 '이것 꼭 챙겨야 보상'
코로나 바이러스 병원 손해 '이것 꼭 챙겨야 보상'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02.07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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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 환자, 너무 두려워 말고 바로 신고하라"…'Q&A' 쏟아져
보건소에 병원 휴업 일자 적힌 '공식 문건' 꼭 요청하세요
'이미지 손상'등 간접피해 보완될까…복지부 "메르스 이상 보상" 발언 주목
(사진=pixabay) ⓒ의협신문
(사진=pixabay) ⓒ의협신문

"두렵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공포가 전 국민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개원가 역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환자 내원이 두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앞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나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폐쇄된 병원의 예후를 간접 경험했기 때문.

이 가운데, 직접 메르스 사태 당시 병원 문을 닫아봤다는 경험자의 게시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D의료 유명커뮤니티에는 '메르스 때 병원 문 닫은 경험을 말씀드린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을 게시한 의사 회원은 "혹시 확진자가 병원에 와서 병원이 문을 닫게 된다고 해도 너무 겁먹지 말라"고 했다.

"환자 내원 후, 보건소에 연락해 공식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는 공식 문건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라"며 "보상은 이 문건을 근거로, 적시된 날짜에 한해 받을 수 있다. 본인이 개인적으로 문을 닫은 것은 보상을 받기 어려우니 반드시 참고하라"고 전했다.

글쓴이는 "의심 환자를 보면, 너무 겁내지 말고 바로 신고해라. 그것이 모두에게 이득"이라는 조언도 덧붙였다.

해당 게시글은 이날 추천 및 조회 Best 글에도 오를 만큼 의사 회원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게시들에는 "귀중한 경험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을 보니 안심이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메르스 확진 환자 내원으로 인한 병원 휴업 당시, 보상과 관련한 Q&A도 댓글을 통해 이뤄졌다(익명게시판에 올라 온 내용으로 참고 사항임).

Q.보상은 하루 매출 평균으로 보상받나?
→메르스 당시, 이전 해와 비교해 매출 감소분 그대로 모두 보상받았다.

Q.급여만 보상되나?
→비급여도 모두 포함해 보상받았다.

Q.누구에게 청구하면 되나?
→보상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일련의 요청 서류들이 있었다.

Q.최대 며칠까지 문을 닫을 수 있는가?
→보건소에서 보내온 문서대로 하면 된다. 보상도 딱 그 기간 동안만 이뤄지기 때문이다.

Q.직원 봉급이나 공과금은 어떻게 했나?
→수익 보전이 됐기에, 그대로 지급했다.

이 밖에 회원들은 "문 닫는 동안 만성환자들은 약도 못 탄다. 이 부분이 걱정된다", "이미지 손상으로 인한 피해도 걱정된다"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미지 손상' 등 간접피해 '보완'될까…보건복지부 "메르스 이상 보상" 발언 주목

메르스 당시, 정부의 손실보상금은 얼마나 지급됐을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가 2016년 6월 발간한 '메르스 백서'를 살펴보면 당시 보건복지부는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한 손실보상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한 조치다.

손실보상위원회에는 법률 및 의협·병협 등 의료전문가가 참여, 손실보상 대상 및 기준 등을 논의했다.

지급 대상은 의료기관 176곳, 약국 22곳, 상점 35곳 등 총 233곳. 총 손실보상 규모는 1781억원 규모다.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환자를 치료·진료·격리하거나 병동을 폐쇄한 의료기관 등에 손실보상금 지급을 확정했다. 손실보상금은 메르스 환자를 치료·진료 및 격리한 실적,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폐쇄한 병상 수 또는 휴업한 기간 등에 따라 산정했다.

하지만, 보상이 '직접 피해'에 한정돼 이미지 손상 등 '간접 피해'는 고스란히 의료기관이 감수했다.

이진석 당시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은 메르스 백서 중 '피해 보상' 세션에서 "직접 피해가 발생한 기간만을 손실 보상 대상으로 설정한 것은 한계"라고 지적했다.

이진석 실장은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거나 경유한 의료기관의 경우,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도 오랜 기간 동안 환자 감소로 인한 손실이 발생했다"며 "의료기관에 바람직한 메시지를 주는 방향으로 손실 보상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기관 폐쇄가 이뤄진 경우에는 의료기관 손실보상도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마련된 보상기준이 존재하기는 하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메르스 때와는 다르게 진일보한 보상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손해를 입는다면 재정당국과 협의해 최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 메르스 사태 당시 지적했던 '보상 확대 필요성'에 더불어, '메르스 이상'의 보상을 약속한 보건복지부 입장이 나온 가운데, 얼만큼 '현실화 된' 보상책이 나올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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