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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위기단계 '경계'→'심각' 격상 무엇이 달라지나?
감염병 위기단계 '경계'→'심각' 격상 무엇이 달라지나?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0.02.10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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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 단계 감염병 전국확산 징후 시 발령…학교 휴교 등 범정부 총력대응해야
의협, 3일 대국민 4차 담화문 발표…"전국 확산 조짐에 선제적 대응" 강력 주장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는 3일 긴급 담화문을 발표하고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할 것을 제안했다.

중국에서 유입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제한적 전파를 넘어 지역사회로 전파된 것이 확인됐기 때문.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르면 위기 경보 수준은 '관심'(Blue) → '주의'(Yellow) → '경계'(Orange) → '심각'(Red) 단계로 구분된다.

의협은 "해외 신종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가 확인되면  적색(Red)으로 구분되는 '심각' 단계에 해당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한 범정부적인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초기 때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로 유지하다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자 '경계' 단계로 격상했다.

그러나 의협이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전국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음에도 정부는 늦게 대응했다. 그 결과, 국가 방역은 조금씩 구멍이 나기 시작했다.

의협은 지난 1월 26일 6번째 환자가 확진되자 "중국 입국자 제한 조치 고려"를 주장한 데 이어 중국외 일본을 통한 3차 감염자까지 나오자 "우한뿐 아니라 항저우·광저우·정저우·창사·난징 등 5개 지역 입국자를 입국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르스 사태를 상기하면서 전국 확산을 빠른 시일 내에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좀 더 위기 단계를 격상해 최악의 상황을 막을 것을 선제적으로 제안한 것. 그러나 정부 대책은 계속 늦었다.

정부 대책이 지속해서 늦자 의협은 위기 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유지하고 있는 '경계'(Orange) 단계는 위기 유형을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 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국내 원인불명 및 재출현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로 구분하고 있다.

주요 대응 활동으로는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본부) 운영 지속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 설치·운영 ▲필요 시 총리주재 범정부 회의 개최 ▲(행안부) 범정부 지원본부 운영 검토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방역 및 감시 강화 등을 정하고 있다.

'심각'(Red) 단계는 위기 유형을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 ▲국내 원인불명 및 재출현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으로 구분했다.

주요 대응 활동으로는 ▲범정부적 총력 대응 ▲필요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정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국무총리가 맡게 되며, 재난에 대한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즉,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하는 것은 감염병이 지역사회 전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 확산 징후가 있을 때 가능하다.

의협은 전파 확산의 양상이 특정 공간(병원, 학교, 회사 등 집단 시설) 위주로 역학적 연관성을 유지하는 경우인 '제한적 전파'가 아니라, 전파 확산의 양상이 특정 공간을 넘어 역학적 연관성이 불분명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경우인 '지역사회 전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전파 확산의 양상이 전국적이며, 역학적 연관성을 추적하는 것이 방역 대책에 있어 우선 순위가 아닌 경우(전국적 확산)에 해당한다고 봤다.

정부 부처별로도 '심각' 단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주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해 국가 모든 가용지원 파악 및 동원방안 마련, 범정부 협조체계 운영, 그리고 질병관리본부는 대책본부 운영 강화, 국가 방역체계 활동 강화(전국 방역 요원 24시간 비상 방역체제 등), 치료제 등 비축물자의 수급체계 적극 가동 수준이다.

그러나 '심각' 단계에서는 범정부적 대응체계 구축·운영강화를 지속하는 가운데, 의료법 제59조 지도명령권 발동을 통한 의료인 동원, 역학 조사관 동원, 격리병상 추가확보, 백신 확보 시 대규모 예방접종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위기 경보 발령에 따른 조치(협조) 사항을 유관 부서 및 지자체에 통보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국가 감염병 대응 예산(예비비) 편성 및 지원, 외교부는 해외 감염병 정보 수집 및 국내 감염병 동향 해외 전파해야 한다.

교육부는 학교 및 학원 등 감염병 예방관리, 학교 휴교·휴업 및 학원 휴원을 검토해야 한다. 이를 명령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이 밖에 국토교통부는 필요 시 항공기 감편 내지 운항 조정, 그리고 항공·철도·대중교통 종사자 및 승객에 대한 방역 활동 및 운행 제한을 할 수 있다.

시도 및 시군구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강화하고, 격리시설 확보 등을 해야 한다.

경찰청은 국가 필수시설(비축물자 보관·관리 시설 등) 경비, 환자격리 및 출입 통제 등 사회 질서유지, 환자 등 추적 조사자 주소지 제공(감염병 환자 등 및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의 위치정보 제공 협조)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이 감염병 예방 및 감염전파의 차단을 위해 관계기관에 감염병 환자 및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에 관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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