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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19 17:45 (화)
"내가 본 환자가 코로나 확진자라니...당혹·황당"
"내가 본 환자가 코로나 확진자라니...당혹·황당"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02.0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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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A내과의원, DUR도 뜨지 않아 '속수무책'...2주간 임시폐쇄
군산B·군포C 내과의원도 확진자 진료 사후확인... 임시폐쇄 손실보상은?
ⓒ의협신문
3일 오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2번 확진 환자가 다녀간 부천 A 내과의원 앞에 휴진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8번째, 12번째 확진자가 확진 전 동네의원을 찾은 것이 확인되면서 확진자들을 진료한 경기 부천과 군포, 전북 군산의 내과의원 3곳이 임시폐쇄(휴진)됐다.

3일 의협신문 취재 결과 부천 A 내과의원, 군산 B 내과의원, 군포 C 내과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를 진료해 임시폐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임시폐쇄 조치에 들어간 의원 3곳에서 확진자를 진료한 의사들은 모두 보건당국의 내원환자 확진자 판정에 "당혹스럽고, 황당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 내과의원은 확진자 통보 후 방역을 마치고 임시폐쇄됐으며, 의사와 직원들은 확진자와의 접촉 정도에 따라 2주간의 자가격리와 능동감시 등 관리를 받고 있다. 진료 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보건당국의 결정에 따를 예정이다.

지난 1월 28일 부천 A 내과의원 ㄱ 원장은 3개월마다 한 번씩 내원해 고혈압약을 처방받아 가는 중국교포 여행가이드(12번째 확진자)를 진료했다. 국내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나온 후고, 평소 중국교포 환자가 많아 중국 국적 환자의 감염 여부에 대해 꼼꼼히 살피던 상황이었다.

문제의 여행가이드는 평소대로 고혈압약 처방을 받기 위해 내원했고, 기침이나 발열 증상 없이 가벼운 근육통만 호소했다. 환자를 기억하고 있던 ㄱ 원장은 혹시 몰라 중국 방문 이력 등을 확인했지만, 감염을 의심할만한 의심 요소는 없었다. 중국 방문 이력이 없어 DUR도 뜨지 안았다. 그래서 고혈압약과 가벼운 감기약 처방을 해 돌려보냈다.

2월 1일 담당 보건소로부터 전화가 왔다. 순간 불안감이 스쳤다. 평소 중국교포 내원이 잦은 터라 혹시 내원환자 중 확진자가 나왔을 수도 있다고 짐작했다. 그러나 문제의 여행가이드가 확진자일 거란 생각은 못 했다. 그러나 여행가이드의 감염 확진 통보를 받고 당혹스럽고 황당했다.

ㄱ 원장은 "평소 중국교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어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발생 이후) 특별히 조심하고 있었다"면서 "그러나 해당 환자는 의심 요소가 없었고, 최근 중국에 다녀온 적도 없어 DUR도 뜨지 않아 걸러낼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환자는 중국 국적이기는 하지만, 주로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생활하는 여행 가이드로 기존에 3개월에 한 번씩 고혈압약 처방을 받으러 와서 기억한다. 내원 당시 기침,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없었다. 가벼운 근육통만 호소해 가벼운 감기로 진단·처방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심자라고) 전혀 생각을 못 했다. 중국에 다녀왔는지, 감염자 접촉 여부 등 다 물어봤는데, 의심 요소가 없었다. 보건소 연락을 받고 당혹스럽고 황당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현재 의사 3명과 여러 명의 직원이 환자와의 접촉 정도에 따라 자가격리와 능동감시 대상으로 분류돼 관리되고 있다. 보건당국에서 CCTV를 통해 접촉 정도를 철저하게 확인했다"면서 "확진자 통보 후 두 차례 방역을 마치고 휴진 중이며, 2주 정도 휴진하려고 한다"고 했다.

군산 B 내과의원 ㄴ 원장은 1월 27일 발열, 기침 등 증상으로 내원한 내국인(8번째 확진자)을 진료했다.

ㄴ 원장에 따르면 문제의 확진자는 1월 23일 중국 우한에서 청도를 거쳐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고, 아들의 차량을 이용해 군산 아들의 집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ㄴ 원장이 진료 당시 중국 방문력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는 것.

ㄴ 원장은 1월 31일 보건당국으로부터 해당 환자의 확진 판정 통보를 받았고, B 내과의원은 방역 후 임시폐쇄에 들어갔다. ㄴ 원장과 직원들은 2주간의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ㄴ 원장은 "해당 환자가 내원 당시 우한 지역을 다녀왔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의심할 수 없어) 무방비로 당했다. 나중에 (확진된 후) 보건소에서 우한 지역을 다녀왔다고 들었다. 당혹스러웠다"고 말했다.

"의원은 보건소에서 방역을 마쳤다. 나와 직원들이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현재 자가격리 중이다. 격리 기간은 2주 정도로 예상한다. 향후 (진료 재개 등) 일정은 모르겠다. 보건소에서 알려준다고 해 기다리는 중"이라고 허탈해했다.

군포 C 내과의원의 경우는 B 내과의원을 다녀간 후 확진 판정을 받은 12번째 환자가 B 내과의원에 내원에 앞선 1월 25일 내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C 내과의원 역시 방역 후 현재 임시폐쇄됐으며, 의사와 직원은 2주간의 자가격리 중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임시폐쇄 의료기관 발생 전 이미 의료기관 손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약속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정부에 의료기관 손실보상 현실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메르스 사태 당시 의료기관 손실보상금보다 보상금 폭이 상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실보상에 관해 ㄱ 원장은 "담당 보건소에서 질병관리본부가 메르스 당시 보상 대상과 기준이 있다면서 (그 기준이 준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보상 문제는) 차후의 문제라고 조심스러워하더라"고 전했다.

ㄴ 원장은 "담당 보건소 측에서 메르스 당시 보상 기준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정확한 것은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종료 후 손실보상 대상별 보상금액. ⓒ의협신문
2015년 메르스 사태 종료 후 손실보상 대상별 보상금액. ⓒ의협신문

2015년 메르스 사태 종료 후 의료기관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위원회' 논의를 통해 결정됐다. 위원회는 법률·의료전문가 및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으로 구성됐다.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은 메르스 환자를 치료·진료·격리하거나 병동을 폐쇄하는 등 정부와 협조해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의료기관 등이었으며, 손실보상금은 메르스 환자를 치료·진료 및 격리한 실적,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폐쇄한 병상 수 또는 휴업한 기간 등에 따라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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