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9 14:31 (금)
政 "후베이성 다녀온 의료기관 종사자·간병인 업무 배제"

政 "후베이성 다녀온 의료기관 종사자·간병인 업무 배제"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1.31 11:44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 중수본, '의료기관 감염관리 주요 대응요령' 통보

[의협신문]은 1월 29일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개원가를 찾았다. 한 동네의원에 대한의사협회가 제작해 배포한 '14일 이내 중국 여행력 및 발열·기침 증세 환자는 병원 내로 진입하지 말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전화번호 1339)로 전화해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안내문이 보인다.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신문]은 1월 29일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개원가를 찾았다. 한 동네의원에 대한의사협회가 제작해 배포한 '14일 이내 중국 여행력 및 발열·기침 증세 환자는 병원 내로 진입하지 말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전화번호 1339)로 전화해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안내문이 보인다. ⓒ의협신문 김선경

정부가 중국 후베이성 등 중국을 다녀온 의료기관 종사자와 간병인을 업무에서 배제해 줄 것을 의료기관에 요청했다.

후베이성을 경유한 입국자는 반드시 입국 후 14일간 업무에서 배제하고, 그외 중국을 방문한 종사자에 대해서도 가급적 동일한 조치를 취해 달라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관 감염관리 주요 대응요령'을 각 단체와 기관, 지자체 등을 통해 통보했다.

일단 후베이성을 다녀온 종사자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입국 14일간 업무에서 배제하는 한편, 자가격리를 권고했다.

이 중 발열이나 기침·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 분리된 장소에 임시 격리한 뒤 △보건소나 1339 콜센터를 통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 외 지역 중국 입국 종사자에 대해서도 가급적 14일 업무배제를 고려해 달라고 밝혔다. 특히 간병인의 경우 파견업체를 통해 중국 여행력 등을 확인해 업무배제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 외 지역 중국 입국 종사자에서 발병이나 호흡기 증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 분리된 장소에 임시 격리한 뒤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했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면회자 관리도 요청했다.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외부인이 출입하는 곳에 손소독제 등을 비치하며 면회 절차를 강화하고, 장소·시간·대상 등을 제한해 운영해 달라는 내용이다.

그 밖에 병원 내 행사나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의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오염이 가능한 표면은 자주 청소와 소독을 시행하며 손세정나 손씻기용 비누나 티슈 비치 등 환경관리에도 힘써달라도 당부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중수본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31일 브리핑을 통해 "설 연휴 등을 맞아 중국을 방문한 각종 시설 종사자를 통한 감염 우려를 걱정하는 여론이 있다"며 "이에 병원 간병인 등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중 최근 중국 방문자에 대한 지침을 각 단체·기관·지자체 등을 통해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침 이행상황을 관리·감독하는 한편 범정부적으로 이러한 지침을 공유하고 확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