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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한의사들의 의과의료기기 사용 주장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한의사들의 의과의료기기 사용 주장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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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2.02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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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및의학정책분과

<내 용>
한의사들은 다양한 이유로 의과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반복적으로 주장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반대한다.

의학과 한의학은 학문적 원리와 언어가 다르고 인체장기를 바라보는 관점도 상이하다. 이원적 의료체계에서 역할과 위상도 다르다. 의학은 실증과 과학적 방법에 기반을 둔 근거중심의학으로 주류의학이며 정통의학이다. 반면 한의학은 전통의학으로 동양적 자연철학에 근거하여 인체를 소우주로 바라보고 음양오행 원리로 해석하는 관념의학이다. 비주류의학이며 보완대체의학이다. 인과관계를 추적하여 병인을 제거하는 의학과 달리 음양의 전체적인 조화를 강조하는 형이상학적인 의학으로 병소개념조차 없다.

진단용 의과의료기기는 병소를 찾거나 질병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개발된 전문기기이다. 기기마다 고유의 물리·화학·생물학적 특성을 인체에 적용, 얻어낸 다양한 정보들을 의·과학적 전문지식과 경험을 통해 해석하고 진단하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즉 모든 기초의학 및 임상의학의 지식습득만이 아니라 오랜 숙련과정을 통해 진단적·치료적 알고리즘을 숙지해야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한의사들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은 한의학적 원리와 전문성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원적 의료체계에서 면허이외의 의료행위로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기 때문에 대한의사협회는 반대한다.

의학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는 안전하고 유효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있다. 이미 많은 판례에서도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은 면허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로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선고2010도10352, 서울고등법원 선고2005누1758, 대법원 선고2009도6980). 헌법재판소도 현행 의료법 제27조에 근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이에 따라 한의사에 대해 의과의료기기의 사용을 금지한 것은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헌법재판소 선고 2009헌마623, 2010헌마109, 2011헌바398).

결론적으로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판단 기준은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목적, 당해 의료행위에 관련된 법령의 규정 및 취지, 당해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 당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교육과정이나 전문성 등을 근거로 판단해야 하며, 그와 같은 기준은 의료기기의 사용 허용에도 동일하다는 것이 사법부와 대한의사협회의 일관된 입장이다.

<제안사유(배경)>
의학과 한의학(韓醫學)은 학문적 원리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한의학(韓醫學)은 중국 전통의학인 한의학(漢醫學, 中醫學)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학문의 기초 원리는 음양·오행(陰陽·五行), 장부·경락(腸腑·經絡), 기·혈(氣·血), 천인상관설(天人相關說), 사상체질(四象體質) 등이며 자연현상을 인체에 투영시켜 설명하려 했다.

사물에 대한 음양(陰陽)의 분류기준도 중량, 밝기, 위치 등으로 정했다. 이런 기초 이론들을 서로 조합하여 사물이나 인체현상들을 설명하고 분류하면서 나름 형식적인 정합성을 갖추려 했지만 다분히 관념적이고 사변적이다. 결국 한의학의 진단 및 치료체계는 증명할 수도 없는 법칙과 허구적 논리로 구성되었다. 해부학적으로도 한의학에는 뇌와 췌장이 없고 보이지 않는 삼초(三焦)와 경락(經絡) 등이 있음에도 오장육부(五臟六腑), 경락론(經絡論)은 그대로 유지하며 근대화 과정에서 과학을 거부한 채 전통의학으로 남았다.

반면 의학은 르네상스, 실증주의 철학사조, 과학 혁명기를 만나면서 고대·중세의 허구적·형이상학적 의학이론과 경험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실증과 과학적 방법론에 기반을 둔 과학적 의학(scientific medicine)이 되었다.

이렇듯 의학과 한의학은 학문적 원리와 역사적 발전과정, 환자접근 방법이 상이하여 의료법 제2조에 의사, 한의사의 상호 배타적인 고유 임무를 상징적으로 명시하였고 동법 제27조에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한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합목적성에 부합한다.

따라서 한의사들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은 면허이외의 무면허 의료행위이며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기 때문에 보다 확고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목적 및 기대효과>
반복되는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허용 주장에 대한 의사협회의 명확한 반대 입장 정리와 향후 관련 대응 추진에 있어 확고한 방향성을 제시하여 궁극적으로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저지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실현한다.

<의견 및 관련자료>
1. 한방약은 위험하다(다카하시 코세이 저, 권오주 역)
2. 의료정책포럼 2015 vol.13.No.4(의료일원화의 외국 사례)
3. 의료정책포럼 2015 vol.13.No.4(현대의료기기 사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의료정책포럼 2014 Vol.12.No.1(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
5. HANYANG MEDICAL REVIEWS VOL.30 No2,2010(통합의학에서 보완대체의학의 역할)
6. 의협신문 2016.01.14. 보도내용(한의사 대표의 골밀도 측정...전문가 눈엔 '코메디')
7. 의협신문 2017.11.14. 보도자료(현대의료기기 (X) 의과의료기기 (O)...용어 주의)
8. 의협신문 보도자료(2017.10.13. 전문의약품 섞어 가짜 당뇨한약 만든 한의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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