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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06:00 (금)
2019년 국회 보건복지위 입법 성과는?
2019년 국회 보건복지위 입법 성과는?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01.2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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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 가중처벌 의료법·응급의료법 등 263건 처리
20대 법안 처리율 40.2%...김세연 위원장, 상임위 결산 간담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19년 국회 보건복지위 입법 성과를 결산하는 결산 간담회를 개최하고,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보건복지위는 3대 분야 10대 입법을 대표적 성과라고 자평했다.

10대 입법으로는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을 골자로 한 의료법·응급의료법 개정안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의료기기산업의 유성·지원 체계 마련을 골자로 한 첨단재생바이오법 제정안 ▲의료기기산업육성지원법 제정안 ▲암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한 암관리법 개정안 처리 등이 꼽혔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보건복지위가 2019년 처리한 법률안은 총 263건으로 2018년 409건 대비 절반 수준에 그쳤다.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에 제출된 법률안은 총 2536건이었고 2020년 1월 현재 1020건이 처리돼, 법안 처리율은 40.2%를 기록했다.

보건복지위는 29일 1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과 국회사무처 공동 주최로 '보건복지위원회 2019년 입법 및 정책 결산 간담회'를 개최했다.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지난 1년간의 활동 결과를 국민에게 설명하는 최초의 시도다.

간담회에서 김세연 위원장 2019년 보건복지위 주요 입법 성과를 '환자와 의료인 모두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지원 확대',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 활성화' 등 3대 분야 10개 성과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보건복지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인간다운 삶을 책임진다는 점에서 '국민을 위한 위원회'라고할 수 있다"면서, "지난 한 해 동안 경제적 약자·희귀병 환자·시청각장애인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반드시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챙겨 우리 사회의 포용력을 넓혀 가는데 앞장섰고, 사회공동체 유지·발전에 필요한 사회보장제도 점검·의료기술 발전 등 미래를 준비하는 역할도 성실히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3대 분야 10개 입법 성과 중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의료법·응급의료법 개정안 등은 일명 '임세원법'으로 불린다. 지난 2018년 12월 31일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자신이 진료하던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고가 입법의 직접적 계기가 됐다.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관의 보안장비(비상벨, 비상문)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 ▲의료기관 내 폭행 등으로 피해자(의료인·간호조무사·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를 상해·중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형법 대비 가중해 처벌하도록 하는 것.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응급의료기관의 보안장비(비상벨, 비상문)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중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형법 대비 가중해 처벌하는 것.

해당 개정안들의 입법으로 보건복지부는 오는 2022년까지 의료기관 내 폭행 등 범죄 발생률을 6%까지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개정안에 의료기관과 응급의료기관 내 인력·장비·시설 확충 예산 국가 지원 의무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고 임세원 교수 사건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등을 계기로 입법화가 추진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외래치료명령제 실효성 제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치료 체계 구축 등이 핵심이다. 특히 외래치료명령제를 외래치료지원제로 명칭을 변경하고, 외래치료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오랫동안 제약·바이오업계의 숙원이었던 첨단재생바이오법의 골자는 재생의료 분야 임상연구 활성화부터 첨담바이오의약품 제품화에 이르는 전 주기 안전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한 것.

특히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제도를 도입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체계를 간소화한 부분이 업계의 큰 호응을 얻었다.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제, 혁신의료기기군 및 혁신의료기기 지정제, 의료기기산업 발전 기반 조성 등을 골자로 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정도 업계의 환영을 받았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암관리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암데이터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암데이터사업은 암 관련 정책 수립, 연구·개발 등 공익 목적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질병관리본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립암센터 등)이 보유한 암 관련 데이터를 수집, 처리, 분석 및 제공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위은 3대 분야 10대 성과로 제시한 주요 입법 성과 외에도 ▲뇌전증 환자들의 재활과 자립을 돕기위한 '뇌전증환자 지원법안' ▲시청각동시장애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헬렌켈러법안(시청각장애인 지원법안)'등 현재 보건복지위에서 심사 중인 법안의 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제도 설계, 보건의료 산업의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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