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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신종 코로나 확산' 의심환자 방문 시 병·의원 대응 요령은?
'신종 코로나 확산' 의심환자 방문 시 병·의원 대응 요령은?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1.2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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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감염병 확산방지 및 회원·의료기관 보호 지침 발표
대한의사협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안내문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안내문 ⓒ의협신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른바 우한 폐렴이 확산세를 보이면서 일선 의료기관들에도 비상이 걸렸다.

보건당국은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 후베이성 방문 이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발생할 경우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보건소나 1339 신고 후' 안내에 따라 행동해 줄 것을 권고하고 나선 상황.

그러나 의심환자가 보건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일선 의료기관들의 혼란과 우려가 크다.

대한의사협회는 1월 28일 감염병 확산방지 및 회원·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지침을 내놓고, 의사 회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중국 방문 후 의심 증상 발생시 보건소 또는 1339 신고 먼저!

질병관리본부는 후베이성 등 중국 방문 이후 감염병 의심증상이 발생할 경우 대외 활동을 최소화하고, 보건소나 1339 신고 후 안내에 따라 선별진료소 방문 등 후속행동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후베이성 등 중국 방문 이후 발열이나 호흡기증상이 발생하면 환자는 바로 동네 병의원이나 응급실 등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먼저 관할 보건소나 1339 신고 후 안내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 의료기관을 통한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의심환자 의료기관 진입시, 병·의원 대응 요령은?

의심환자가 이미 의료기관 내로 진입했다면,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의협의 지침을 참고해 대응하는 것이 좋다.

의협은 1월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2019-nCoV) 확산 방지와 회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지침을 발표, 각 단계별 행동 지침을 안내했다.

■접수단계: 접수 데스크를 비롯한 의료기관 내 근무인력은 모두 외과용 마스크를 착용한다. 환자 접수 시에는 DUR-ITS(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전용프로그램)를 이용해 환자의 입국 정보를 확인하고, 만약 중국 여행력이 있다면 질문을 통해 증상(발열, 호흡기증상 등) 여부를 함께 확인한다.

★ DUR-ITS 구동 확인방법(https://biz.hira.or.kr)

요양기관업무포털/모니터링/DUR정보/DUR안내/DUR자료실/게시글 247번의 파일을 설치하고, 사용자 매뉴얼에 예시된 가상의 주민등록번호와 임의의 이름을 입력해 '일반접수' 를 진행한다. 이후 접수단계와 진료·처방단계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팝업창이 뜨는지 확인한다. 해당 프로그램과 매뉴얼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할 수 있다. 프로그램의 설치 후 매뉴얼대로 시행하였을 때 팝업창이 구동하지 않는 경우 심사평가원 DUR 관리실(033-739-0898, 0899, 0874, 0875) 또는 현재 사용 중인 진료기록시스템 제공회사에 문의하고, DUR-ITS에 대한 설정이 '꺼짐'으로 되어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한다. 진료기록시스템 미사용 기관도 ITS 프로그램 설치시 환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직접 입력해 확인할 수 있다.

■진료단계: 접수된 환자의 진료 이전에 의사가 DUR-ITS를 통해 직접 환자의 여행력을 확인하고 중국 여행력이 확인되면 증상 여부를 확인해 신고 대상자인지 확인한다.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신고대상자

질병관리본부는 1월 28일자로 중국 전역을 검역대상 오염지역으로 지정하고, 감염병 감시·대응·관리가 필요한 대상자 이른바 '사례정의'도 변경했다. 달라진 사례정의에 따른 '의사환자'는 최근 14일 이내 후베이성을 방문한 이력이 있으면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다. 후베이성 방문자로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중 어느 하나라도 확인되면 바로 의사환자로 보아 보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 또한 '의사환자' 로 신고대상이다. 최근 14일 이내 중국을 다녀온 후 폐렴(영상의학적으로 확인된 폐럼)이 나타난 경우는 '조사대상 유증상자'로서 역시 신고대상이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례정의 변경 사항 (질병관리본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례 정의 변경 사항 (질병관리본부)

■대상자 확인 후 조치: 접수 또는 진료 중 환자가 만약 후베이성 또는 중국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입국한 경우에는 즉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여부를 함께 확인하고 증상이 있다면 접수 데스크나 대기실 또는 진료실에 미리 준비한 외과용 마스크를 환자에게 착용시키고, 격리가 가능한 독립된 공간으로 안내한다.

아울러 의사를 비롯한 다른 근무인력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의료진은 감염 예방을 위해 KF94 또는 N95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한다. 최초 접촉 의료인 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1339 또는 관할 보건소에 연락해 의심환자가 의료기관에 내원했음을 알린다.

■대상자 진료 의료인: 신고 대상자임을 확인한 이후에는 일체의 진찰행위를 중단하고 보호장구를 착용함과 동시에 즉시 손 위생을 시행한다. 비누와 물을 사용할 때는 일회용 종이 타월로 손을 말리는 것이 바람직하며, 없을 시 손 위생에만 사용되는 면 타월로 손을 말리고, 타월이 젖으면 교체한다.

■의료인 외 노출자: 대상자에 노출된 의료인 외 직원, 대기실의 환자는 수술용 마스크 등 적절한 보호장구 착용 및 손 위생을 시행하고 인적사항을 파악, 추후 보건소에서 연락이 갈 것임을 설명 후 귀가조치한다.

보건소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 이동한 대상자가 확진될 경우 이들은 능동감시자로 등록되어 관리되며, 대상자 확진 여부에 대한 통보는 최대 하루 정도 소요될 것임을 알린다(일반적으로 12시간 내외 소요).

■역학조사와 신고 대상자의 이동: 대상자 이동 후 의료기관은 환경소독과 환기를 진행한다. 환경소독은 노출 장소 및 대상자가 머문 독립된 공간에 대해 진행하며, 환경소독제로는 차아염소산나트륨·4급 암모늄·과산화 화합물·알코올 등이 적절하다.

환자 동선을 따라 출입문 손잡이·대기의자·접수창구·진료실 의자 등을 소독하고, 환경 소독이 끝나면 시간당 환기 횟수(시간당 6회 이상 환기 조건에서 최소 2시간 필요)를 고려해 충분히 환기한 후 일회용 타월과 걸레로 표면을 닦는다.

사용한 보호장구는 모두 폐기하며, 의료기관은 환경소독과 환기가 종료된 후 진료의 재개가 가능하다. 만약 대기중이던 환자 가운데 귀가를 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진료를 원하는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역학조사와 환자 인계 및 환기와 소독 조치에 최소 2∼3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이후로 안내해 귀가 후 재내원하도록 하거나 빠른 진료를 원할 경우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좋다.

■신고 대상에 부합하지 않는 환자: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감염주의 수칙을 준수해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실시하며, 추후 폐렴(의심증상) 발생 시 1339로 직접 문의해 조치를 받도록 안내할 수 있다.

그러나 1339 신고나 보건소 역학조사 과정에서 신고대상 미부합, 또는 사례정의 미부합으로 판단해 그대로 진료를 받도록 환자에게 안내하는 경우에도 보기에 현재 의료기관 내에서 적절한 진료가 어렵거나 환자의 상태가 중증이 의심되는 경우, 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감별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되면 환자가 선별진료소에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설명·안내하기를 권유한다.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발생 동향

1월 30일 낮 12시 기준 국내 확진환자 숫자는 4명이다. 확진 환자를 제외한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112명으로 이 중 15명에 대해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며, 97명은 검사결과 음성으로 확인돼 격리가 해제됐다.

국외에서는 19개국 7812명의 확진환자가 발생, 170명이 사망했다. 사망자는 모두 중국에서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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