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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책 마련 나서
국회 보건복지위,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책 마련 나서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01.2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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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긴급현안보고 통해 복지부 등 대응태세 점검 예정
여당 "신종전염병 대응 정비 시급...2월 국회서 검역법 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의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의협신문 김선경

정부와 방역당국이 전세계로 빠르게 확산 중인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에 총력 대응 중인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로부터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긴급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27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보건복지위는 전체회의에서 국내 코로나바이러스 발병 현황과 방역대책을 점검하고, 추가 확산을 막을 대책을 논의한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및 여야 간사 간 합의로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대신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출석해 보고하고, 실무진 참석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현장 대응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정부의 코로나바이러스 대처에 혼선을 주지 않겠다는 의도다.

지난해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는 27일 현재 중국 내에서 80명의 사망자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현재 국내에서도 네 번째 감염환자가 발생했지만, 방역당국에 따르면 아직 생명이 위독한 환자는 없다.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양성환자는 현재 국내는 물론 태국, 일본, 미국,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네팔, 프랑스, 호주 등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동 메르스, 콩고민주공화국 에볼라, 중국 AI 등 신종 감염병의 출현 앞에 우리나라 역시 안전지대가 아니다. 특히 해외 여행객 및 출입국자 수의 급증 속에서 해외 감염병 발생지역으로부터의 감염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2018년 한 해 국내 입국자가 4944만 명인 점을 고려할 때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세균성 감염병에서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선박·물류에서 항공기·승객으로, 항만에서 공항으로 검역 환경 역시 대폭 변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54년 '해공항검역법'으로 제정된 현행 검역법은 제정 이후 몇 차례 개정됐지만, 아직 검역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기동민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 지난 10월 ▲검역감염병의 예방·관리 정보를 제공받을 국민의 권리와 검역 국가 시책 협력 의무 명시 ▲검역감염병의 위험도에 따른 검역관리지역의 탄력적 지정 및 차등화된 검역 조사·조치 시행 ▲검역공무원의 교육·훈련 강화로 전문성 향상 및 권한 부여, ▲벌칙, 과태료 현실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위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기동민 의원은 "신종 전염병 발병 때마다 정부가 총력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코로나바이러스라는 위기를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제도 현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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