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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급여 2월 분수령...6일 건정심 소위서 논의
첩약급여 2월 분수령...6일 건정심 소위서 논의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1.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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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첩약급여 시범사업 최종안 최초 공개...의약계 '관심'
건정심 소위, 특정직역 중심 한약 협의체와 다른 구성...격론 예고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2월 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첩약 급여 시범사업안을 논의한다.

첩약 급여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첫 자리여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23일 의약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최근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심의안건으로 해, 2월 6일 건정심 소위 소집을 예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첩약급여 시범사업 최종안도 이날 건정심에서 최초 공개될 전망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한약 급여 협의체 회의에서 정부의 첩약 급여 구상, 이른바 정부 기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3년간 3단계에 걸쳐, 여성 갱년기 질환 등 5개 질환에 대해, '한의원'부터 첩약 급여화를 시작하다는 것이 이날 발표된 정부 안의 대략적인 골자다.

첩약 급여화에 투입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첫 해 500억원 규모로, 환자본인부담률은 50%로 공단과 환자가 반반씩 비용을 부담하는 형태가 제시됐다.

구체적인 수가 수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앞서 나온 첩약 보고서에 근거해 검사비, 조제·탕전료, 약재비 명목으로 대략 15만원∼17만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소위는 첩약 급여 시범사업에 대한 건정심의 의견을 확인하는 첫 자리라는 점에서도 주목을 끈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한약 급여 협의체를 통해 첩약 급여 시범사업안을 논의해왔다. 한약 급여 협의체에는 직접 이해당자인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및 유관 학회들이 참여했다.

건정심 소위는 건정심의 축소판으로 그 구성이 다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대한약사회 등 대표 공급자 단체들이 소위원으로 참여하며, 근로자와 사용자·소비자 등 가입자 단체들도 함께 의견을 나눈다.

시범사업 안이 건정심 소위를 통과하더라도, 건정심 전체회의라는 최종 관문이 남는다.

건정심 전체회의에는 총 8인의 공급자 대표와 동수의 가입자대표, 정부와 공익위원 등 모두 24명의 대표자들이 참여한다. 

정부는 2월 건정심 전체회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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