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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난소 초음파' 건보 적용 "재검토 해야"
'자궁·난소 초음파' 건보 적용 "재검토 해야"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01.2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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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산부인과의사회 "횟수 통제로 비급여 초음파 없애려는 것"
의원급·상급종병 수가 차등...'비급여 동의서' 의무화 비판
직선제 산부인과<span class='searchWord'>의사</span>회 ⓒ의협신문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의협신문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2월부터  적용하는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급여화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자궁·난소 등 여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를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안 공고했다. 앞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는 지난해 2019년 12월 23일 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

2018년 4월 상복부에 이어 2019년 하복부·비뇨기, 응급·중환자, 남성 생식기 초음파 급여화 등 초음파 검사에 대한 보험급여를 꾸준히 넓히고 있는 모양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22일 성명을 통해 "급여화 총액에 대한 캡(cap)을 만들어, 초음파 횟수를 통제하면서 비급여 초음파를 사실상 없애겠다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먼저 "초음파 검사는 장기별·행위별로 각각의 수가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 골반 내 장기는 '여성생식기초음파'라는 단일 수가로 묶여있는 상황"이라며 "복부와 경질 및 경항문에 따르는 술기의 난이도 차이조차 인정하지 않겠다는 주무 부처의 태도는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편법을 통해 의원급과 상급종합병원에 차등을 두었다고도 짚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의학적 근거도 없는 '여성생식기정밀초음파' 제도를 통해, 의원급과 상급종합병원 초음파 수가에 차등을 두는 등 다른 장기의 초음파에서는 유례가 없는 제도를 산부인과 초음파 영역에서만 고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비급여 동의서'의무 제도에 대해서도 "현재도 비급여 항목 금액 원내 게시 의무와 함께 비급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사전 설명 및 환자 동의를 거치고 있음에도 '비급여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는 제도 역시 불필요한 행정 규제의 전형"이라고 덧붙였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복지부는 정책 의견수렴 과정에서 관련 단체인 산부인과학회와 산부인과의사회 단일안을 반영하겠단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여성생식기초음파 급여화는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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