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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 제정 초읽기
의협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 제정 초읽기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01.2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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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중 공식 발표 예정…"실효 위해 모니터링 후속 조치도 고려"
김대하 홍보이사 "의사 자율규제·분쟁 방지 등 회원 보호 목적"
(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과 관련한 윤리적·법적 문제를 예방하고, 전문직의 명예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정된다.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제86차 상임이사회를 열어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의결했다. 전문가집단 스스로 제정한 최초의 'SNS 가이드라인'이다. 일부 의료인의 무분별한 SNS 활동을 전문가집단의 자율 규제를 통해 자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 개발 특별위원회는 앞서 2019년 11월 14일 개최된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했다.

토론회에서는 가이드라인이 또 다른 제재 수단이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참석한 의료계 전문가들 대체로 가이드라인 개발 필요성에 공감했다. 위원회는 공감대 형성을 발판으로, 전문가 검토 및 또 한 차례의 토론회, 7차례 회의 등을 거쳐 수정·보완한 최종안을 제시했다.

항목은 ▲개인의 정보(비밀)보호 ▲정보의 적절성 ▲환자와 의사의 관계 ▲전문가로서의 품위 ▲의사(동료) 간 커뮤니케이션 ▲의사의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한 교육 ▲이해의 충돌 등 7개 영역으로 구분했다.

김대하 의협 홍보이사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회원들이 소셜미디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의료계 내부적 시정을 통해, 회원이 겪을 수 있는 사회적 비난이나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크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2월 중, 가이드라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의협 차원에서 의사 회원의 올바른 소셜미디어 사용을 장려하되, 일부 부적절한 이용 사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밝히고 경고할 것"이라고 밝힌 김대하 홍보이사는 "가이드라인 발표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후속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대하 홍보이사는 "의료계가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나, 스스로 면허권을 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은 수준의 자정 능력·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여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

구분

내 용

서문

현대 사회에서 소셜미디어는 정보의 생산, 공유 및 확산 체계에 있어서 과거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며, 이는 의료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의사의 소셜미디어 사용은 대중들에게 보건의료 정보를 제공하여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고 온라인에서의 직업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

그러나 의사의 소셜미디어 사용은 작성 즉시 그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고, 그 내용을 추후 취소하거나 수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대중은 의사가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내용을 근거로 해당 의사와 의료전문가 전체에 대한 평판을 형성할 수 있다. 의사 개인이 이러한 사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소셜미디어를 단순한 사적 공간으로 판단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또는 의견을 게시한다면 해당 의사와 개별 환자 사이에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은 물론, 심한 경우에는 의료전문가 전체의 신뢰가 심각하게 손상될 수 있다.

그러므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의사는 소셜미디어의 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세계의사회를 비롯한 해외 단체들의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한 권고 및 지침에 발맞추어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을 정하고자 한다.

본문

개인의 정보(비밀) 보호

1. 의사는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과 의사윤리지침이 소셜미디어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며, 식별 가능한 환자 정보를 소셜미디어에 게시해서는 아니 된다.

2. 교육이나 학술교류 또는 동료 의사와의 정보교환을 위해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경우에도 의사는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보장을 위한 의사윤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정보의 적절성

1. 의사는 소셜미디어에 정확하고 적절한 내용의 의학적 정보를 게시하여야 한다.

2. 의사는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의학적 정보를 모니터링하여 수정·보완하도록 노력한다.

3. 의사는 동료 의사나 타인에 의하여 소셜미디어에 게재된 의학적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경우, 이를 지적하고 정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환자와 의사의 관계

1.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환자와 소통하는 경우, 의사는 의사윤리지침에 따라 환자·의사 사이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의사는 소셜미디어 상의 자신의 개인정보 공개 수준과 게시물의 공개 범위 설정에 신중하여야 한다.

3. 의사는 소셜미디어 사용에 있어서 사적 목적과 공적 목적을 분리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가로서의 품위

1. 부적절한 소셜미디어의 사용은 의사 개인의 전문가로서의 권위와 품위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동료 의사를 포함한 의료계 전체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부정적 인식을 유발할 수 있음을 인지하도록 한다.

2. 동료의 부적절한 소셜미디어 사용으로 전문가로서의 품위가 손상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의사는 해당 동료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권고를 통하여 이를 바로잡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권고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이를 대한의사협회에 알린다.

의사(동료)간 커뮤니케이션

소셜미디어를 통한 동료 의사와의 소통은 전문성과 신뢰를 토대로 상호 존중의 원칙을 지키도록 한다.

의사의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한 교육

의사단체와 의학교육기관은 의사의 적절한 소셜미디어 사용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사례와 사용 지침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해의 충돌

의사는 소셜미디어의 사용이 종종 이해의 충돌에 직면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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