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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중대범죄 공보의 신분 박탈" 근거 규정 추진
政, "중대범죄 공보의 신분 박탈" 근거 규정 추진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1.2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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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정부 입법계획 보고...21대 차기국회서 진행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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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대범죄를 저지른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을 박탈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 작업을 진행한다. 지도전문의 지정 및 지정취소 관련 업무를 관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개정도 추진한다.

법제처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정부 입법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된 2020년 정부입법 과제는 모두 186건. 이 중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료급여법·전공의법 등 5건이다. 국회 제출시기는 모두 9월 이후로 4·15 총선 이후 새로 구성하는 21대 국회에서 추진한다.

세부 추진 내역을 살펴보면, 중대범죄를 저지른 공중보건의사 신분박탈 규정을 마련하고, 보건진료소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사항을 조례로 위임할 수 있도록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나선다.

지도전문의 지정 및 지정취소 관련 업무의 위탁근거를 담은 '전공의법'과 인력지원전문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개정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급여법 일부 개정을 통해 의료급여증 발급선택 및 자격양도·대여 시 부당이득금 징수, 현금으로 입금되는 의료급여에 다한 압류방지 전용통장 마련, 시·도지사의 보고 및 검사, 자료의 요청 권한 명시,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 신설 등을 담을 계획이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는 인력지원전문기관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규정, 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취소시 청문 규정, 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 및 취소시 공개규정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약사법 개정을 통해서는 의약품 특허목록 등 재심사기준 세부사항 위임규정, 우선판매품목 허가요건 정비 등을 추진한다.

법제처는 매년 주요 정책의 법제화를 위해 부처별 법률 제정·개정계획을 종합·조정한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정부입법계획은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국회에 통지하는 절차를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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