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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장애친화 검진기관·지역보건의료센터 공모
政, 장애친화 검진기관·지역보건의료센터 공모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1.2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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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기관에 운영비·시설 장비비 등 예산 지원
ⓒ의협신문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기관을 공모한다.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지정 기관에는 운영비와 시설장비비 등의 예산이 지원된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올해 11개소를 추가 지정할 예정으로, 3월 5일까지 공모가 진행된다.

장애친화 검진기관은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검진기관이면서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이동편의에 필요한 인력을 1명 이상 두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등 장애인편의증진법의 편의시설 기준을 충족한 기관으로 선정한다.

지정 기관에는 개소당 시설·장비비 1억 1400만원와 함께 중증장애인 검진시 기본검진비용 외에 건당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2만 6980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수가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지속적인 사업을 통해 장애친화 검진기관을 2022년 100개곳 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기준 및 계획(보건복지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기준 및 계획(보건복지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4곳을 3월 19일까지 공모한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가운데 ▲10년 이상 경력이나 교수이상 직급의 재활의학전문의를 센터장으로 두고 ▲센터 업무 수행을 위한 6명 이상의 실무담당자를 둔 기관으로 선정한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기관에는 인건비와 사업비 2억 5600만원(6개월분), 시설장비비 6000만원 등이 지원된다.

현재 서울 보라매병원, 대전 충남대학교병원, 경남 양상부산대병원 등이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는 지속적인 추가지적을 통해 2022년까지 전국에 19곳의 센터를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관련 서류를 구비해 공모 기간 내에 보건복지부(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신청하면 된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기준 및 계획(보건복지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기준 및 계획(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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