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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회, 조국 사태 계기 청소년 의학연구 출판참여 권고
의학회, 조국 사태 계기 청소년 의학연구 출판참여 권고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20.01.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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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MJE 제시 4가지 기준 불충족 시 기여자 기록
이날 발표를 맡은 배상철 대한의학회 부회장ⓒ의협신문
이날 발표를 맡은 배상철 대한의학회 부회장ⓒ의협신문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로 불거진 청소년의 의학연구 출판윤리 문제에 대해 대한의학회가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청소년의 연구 참여에 대해 장려하면서도 연구·출판 윤리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국제 표준을 준수하라는 권고문이다.

대한의학회는 21일 기자간담회 열고 '청소년 의학연구와 출판참여 관련 윤리 준수 권고문'을 발표했다.

이번 권고문은 배상철 학술담당 부회장(한양대 류마티스병원장)을 TFT 위원장으로 의학회 학술·간행·법제·보건교육 등 임원들이 참여해 완성했다.

의학회는 권고문에서 "청소년의 의학연구 참여는 권장할 사항이지만,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연구윤리와 출판윤리의 일반적인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다만 고교생의 연구 참여 경력이나 업적은 대학입시에 반영할지 여부와 반영방법은 대학별로 보다 신중하게 평가,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목할만한 부분은 논문 저자를 글로벌 표준인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위원회(ICMJE)에서 제시한 논문 저자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연구기획, 자료수집, 분석 등에 상당한 기여 ▲논문초고 작성 또는 비판적으로 수정 ▲최종 원고 내용 전체에 동의 ▲전체 연구내용에 대한 공동 책임에 동의 등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저자로 기록할 수 있다는 것.

권고문은 이 기준에 맞지 않는 연구 참여자는 기여자(contributor)로 기록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외에 모든 의학연구 참여자는 연구수행 과정 및 성과를 상세히 기록한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소속 연구기관의 연구노트 관리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발표를 맡은 배상철 부회장은 "앞으로 의학연구에 대한 윤리 문제가 없어질 수 있도록 대한의학회가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성구 대한의학회장은 "지난해 조 전 장관 논란에서 저자로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연말까지 청소년 논문 저자 문제에 대한 권고문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번 권고문을 대한의학회 공식 학술지는 철저하게 지켜나갈 것이며 186개 회원 학회 학술지도 준칙을 지켜 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청소년 의학연구와 출판참여 관련 윤리 준수 권고문

 

 

대한의학회는 최근 연이은 연구윤리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와 자성의 의지를 천명한다. 의학 연구자들은 인간의 고귀한 생명과 건강을 수호하고 탐구하는 전문가로서 높은 수준의 연구윤리를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20198월 부당한 저자표시에 대한 대한병리학회 논문의 신속한 조치와 해당 논문 출판취소 결정은 매우 적절하며, 이를 계기로 청소년의 의학연구 논문저자 참여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함께 의학계 스스로 자정노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의 의학연구 참여는 권장할 사항으로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연구윤리와 출판윤리의 일반적인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교생의 연구 참여 경력이나 업적을 대학입시에 반영할지 여부와 반영 방법은 대학별로 보다 신중하게 평가하고 판단하여야 한다.

 

대한의학회는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위원회(ICMJE) 권장안에 따라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의학연구 참여자가 지켜야할 의학연구 및 출판 참여에 대한 보편적인 윤리 규범을 제시한다.

 

1. 모든 의학연구 참여자는 연구윤리 관련 규정과 해당 기관에서 요구하는 제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

 

2. 모든 의학연구 참여자는 책임 있는 연구수행을 추구하며, 연구 진실성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3. 모든 의학연구 참여자는 연구수행 과정 및 성과를 상세히 기록한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소속 연구기관의 연구노트 관리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4. 인간대상연구는 반드시 연구대상자의 안전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5. 연구결과물인 논문의 저자는 글로벌 표준인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위원회(ICMJE)에서 제시한 논문 저자 규정의 다음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연구기획, 자료수집, 분석 등에 상당한 기여

논문초고 작성 또는 비판적으로 수정

최종 원고 내용 전체에 동의

전체 연구내용에 대한 공동 책임에 동의

 

6. 위 기준에 맞지 않는 연구 참여자는 기여자(contributor)로 기록한다.

 

7. 저자의 소속 기관과 연구 수행 기관이 다를 경우 연구를 수행한 기관을 우선 표시하고 원 소속기관을 별도로 표기한다.

 

8. 대학 등 연구수행기관은 청소년이 연구에 참여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준수한다.

 

대한의학회는 의학을 연구하는 모든 연구자가 위 사항을 잘 알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학술단체와 연구기관이 홍보와 교육을 적극 전개하기를 권장한다.

 

 

2020121

 

 

대 한 의 학 회

회장 장 성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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