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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첩약 급여화 '안전관리 기준' 없이 강행?
복지부, 첩약 급여화 '안전관리 기준' 없이 강행?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01.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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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첩약 표준안 아직 못 받아...'천차만별' 첩약 안전기준 미흡
준비기간 6개월도 부족할 수 있어...급여화 전 '약가 표준안'도 필수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올 하반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밝힌 가운데, 사업 안전관리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직 안전관리 기준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방처방 특성상 같은 질환을 치료하는 첩약이라도 한의사 또는 한의원별로 처방과 조제법이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급여 대상 첩약 표준안 없이 사업이 추진될 경우 혼란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가 일고 있다.

특히 한의계 내에서조차 첩약 급여화에 대한 여론이 통일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의사가 자신의 처방과 조제법을 소위 '비방'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도 강해, 사업 개시 전 급여 대상 첩약 표준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안을 2월 중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의결하고 올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보건복지부는 아직 식약처에 급여 대상 첩약 표준안을 전달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기존 GMP 제도를 통해 한약 원료에 대해 안전관리를 하고 있고, 기존 제도 시행 및 일정 부분 강화를 통해 첩약 급여화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다는 원론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14일 강석연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전문기자단과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와 운영 중인 첩약 급여화 협의체를 통해 업무협의를 잘하고 있다. 식약처는 제도에 관여하지는 않고, 첩약 원료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역할이 있다. 기존 GMP 제도를 통해 원료 수입, 유통단계 등에서 안전관리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부터 한약 GMP 제도를 도입해 5년째 시행하고 있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제도 운용 역량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교육과 홍보 강화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식약처 내에서도 첩약 급여 시범사업 추진 속도에 대한 우려가 있다.

지난해 5월 A 식약처 고위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첩약 급여 시범사업 관련 안전관리 지침을 전달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A 관계자는 "(첩약 급여화) 쉬운 일이 아니다. (시범사업을 하려면 급여 대상 첩약 원료의) 표시기제, 포장단위 등을 빨리 정해 한약제조업체에 알려줘 준비하게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건복지부가) 아무런 지침을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시범사업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사업 추진을 준비하던 시기다. 즉 사업 추진 약 7개월 전인데도 안전관리 지침이 없어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한 것.

A 관계자는 또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약가가 표준화 돼 있어야 한다. 국산 원료와 중국산 원료의 경우 약가 차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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