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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약가 현주소① - 특허만료 의약품, '천국' 같은 한국시장
제네릭 약가 현주소① - 특허만료 의약품, '천국' 같은 한국시장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20.01.23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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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유비스트 기준 연간 원외처방액 리피토 1760억·비리어드 1068억
신약의 53.55%, 지나치게 높은 제네릭 약가…같은 가격이면 오리지널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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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가 만료된 의약품이 2019년에도 연간 원외처방액 상위권을 독차지했다. 처방액이 전년과 비교해 오히려 늘었다. 제네릭이 발매됐지만,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제네릭 약가가 지나치게 높은 데 따른 현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의약품 시장조사 업체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원외처방액 상위 20개 중 12개가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이다. 이들 특허만료 의약품의 지난해 연간 원외처방액 총액은 1조 1016억원에 달한다. 전년 1조 23억원 대비 10%가량 성장했다.

특허가 만료돼도 의약품 매출이 성장하는 한국에서만 발생하는 기현상이다.

지난해 1762억원을 기록하며 2년 연속 원외처방액 선두에 오른 화이자의 리피토의 경우 2018년 미국 전체 매출이 1228억원(당해 사업연도 최종일 환율·사업보고서 기준)에 불과했다. 시장규모가 30배에 이르는 미국시장 매출보다 국내에서 올리는 매출이 크다.

1068억원으로 국내 원외처방액 2위에 위치한 비리어드 또한 2018년 미국 내 매출은 563억원에 그쳤다. 이마저도 미국에서는 매년 급격하게 실적이 떨어지고 있다.

한국 시장의 이 같은 기현상은 제네릭 약가로 설명할 수 있다.

오리지널 의약품은 특허가 만료돼 제네릭이 나오면 기존의 70%로 보험상한가가 떨어진다. 제네릭은 이때 기존의 59%로 보험상한가가 책정된다. 하지만 1년이 지나면 특허만료 오리지널과 제네릭은 기존의 53.55%로 보험상한가가 같아진다.

보험상한가는 말 그대로 제약사가 건보 급여권에서 책정할 수 있는 최고액이다. 하지만 실제로 보험상한가 대비 출시가격을 크게 낮추는 경우는 드물다('제네릭 약가 현주소②-난립하는 제약사, 제네릭만 팔아도 충분한 불편한 진실'에서 계속).

제네릭의 존재 가치는 낮은 약가에서 나온다. 특허가 만료되면 낮은 약가를 무기로 오리지널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는 것. 해외 시장에서는 오리지널 대비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나오는 제네릭 탓에 특허만료 오리지널이 힘을 잃는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제네릭과 오리지널 약가가 제도상 동일하다. 오리지널과 가격이 같다면 의료진이 제네릭을 처방할 이유가 부족하다.

[의협신문]은 지난해 의사 414명을 대상으로 제네릭 적정 가격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경증질환 기준으로 특허만료 오리지널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일 때 처방을 고려하겠냐는 질문에 70% 이하여야 한다는 대답이 전체의 89.4%에 달했다. 50% 미만이어야 처방을 고려하겠다는 응답은 51.7%, 30% 미만이어야 처방하겠다는 응답도 13.3%로 나타났다.

다국적제약사의 한국지사 관계자는 "본사도 이제 한국시장에서 특허만료 오리지널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특허만료에도 마케팅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라며 "제네릭 가격을 낮추면 오리지널 약가도 내려갈 수 있다. 다만 지금의 정책이나 구조로 제네릭 가격이 떨어질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약계나 의료계, 정부까지 모두가 알고 있다. 지속성에 우려가 있는 건강보험 재정에 당연히 도움이 된다"며 "그럼에도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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