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06:00 (금)
PA에 대한 대책
PA에 대한 대책
  • KMA POLICY 특별위원회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20.01.20 23:05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및의학정책분과

<제 목>
PA에 대한 대책

<내 용>
대한의사협회는 경제적 논리와 전공의 부족에 대한 대책으로 논의되는 불법적인 PA제도는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특정과 전공의 부족을 악화시키고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 이에 불법적인 PA운영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철저한 단속, 제도 및 재정적인 지원을 포함하는 정부차원의 포괄적인 대책을 요구한다.

<제안사유(배경)>
PA에 의한 의료행위는 KMA policy_[PA에 관한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에서 기술한 것처럼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국민 건강을 지키고 의사들에 의한 최선의 진료 제공을 위하여 다양한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의료법상 불법적인 PA제도가 만연하고 그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정부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1,2] 정부는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PA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철저한 단속 및 처벌을 해야 한다.

불법적인 PA제도 도입의 이유로 제시되는 전공의 수급, 기피 전공과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3] 국가의 보건의료를 위해서 꼭 필요한 특정 과목에 의사들의 지원이 부족한 이유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전공의 수련 과정에서부터 전문의 취득 후 전문 과목의 진료가 가능한 의료환경 수립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불법적인 PA고용이 특정 병원에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근본적인 의료제도상의 문제가 있음을 내포한다.[1] 정부는 병원협회를 포함한 병원 경영자들의 요구에도 귀 기울이고, 수가개선,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들이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PA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적인 의료행위는 의사들에 의해 정확하고 합법적으로 이루어 져야한다. 헌법 36조 3항 , 의료법 제 4조에서는 건강권과 최선의 진료를 보장하고 있다.[4,5] 또한 대한민국의 의사 증가율은 OECD 국가 중 1위로,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가 빠르면 2023년 늦어도 2026년까지 OECD 국가 평균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된다.[6]

의사수가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위 기피 과목 전공의 부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없이, 병원경영의 비용적인 측면만을 고려하여 불법적으로 고용된 PA는 전체적인 의료체계 및 구조를 악화시킬 것이다. 현재 시범 사업 중인 입원전담전문의, 호스피탈리스트 제도는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7]

<목적 및 기대효과>
불법적인 PA제도에 대한 정부차원의 실태조사 및 철저한 단속을 요구함으로 불법적인 진료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PA제도가 만연한 이유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 향후 이와 같은 불법적인 형태의 진료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과목에 의사들이 소신에 따라 지원하고 진료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의견 및 관련자료>
1) '2016년 전국수련병원 실태조사' 대한전공의 협의회
2) '2016년 사업보고서' 병원간호사협회
3) '진료지원인력 활용에 따른 법적문제와 대응방안 연구'이백휴, 김한나, 이얼, 의료정책연구소
4) 의료법
5) 대한민국 헌법
6) OECD 건강통계, 2016
7) '한국형 호스피탈리스트 시범사업 연구 결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2016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