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1일부터 개정된 전염병 예방법이 발효됨으로써 전염병의 분류 및 종류가 1군 6종, 2군 9종, 3군 18종, 4군 23종 및 지정 전염병으로 개선된 내용을 전국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에 적극 홍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염병의 신고·보고에 있어서도 1군·2군·4군은 즉시, 3군과 지정 전염병은 1주일 단위로 전환됨에 따라 진단기준 등 시행령을 정비하고 일부 전염병(성병, 인풀루엔자, B형간염, 설사질환)은 200∼300개 표본감시의료기관을 지정하고 8월부터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특히 지난해 다발한 집단발병 전염병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 역학조사 요원의 모집확대, 말라리아 조기진단키트를 보급하고 콜레라 다발 도서지역에 대한 집중감시를 통하여 집단발병을 예방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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