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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 응급환자, 본원 외래·입원 직접 연계 제한된다
경증 응급환자, 본원 외래·입원 직접 연계 제한된다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1.1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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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체계 개선 방향 확정, 의뢰서 있는 경우만 건보 적용
권역센터=중증응급/ 지역기관=경증·비응급환자 진료 '핵심'
ⓒ의협신문
ⓒ의협신문

정부가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본격화한다.

의료전달체계와 유사하게, 대도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환자를 주로 보게하고, 경증·비응급환자 진료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이 맡을 수 있게 제도를 바꿔나간다는 계획이다.

경증환자의 상급병원 응급실 유입을 막기 위해,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경증 응급환자의 본원 진료 연계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체계 개선 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응급의료체계 개선방향의 핵심은 중증도에 따른 의료이용체계 개편이다.

중증응급환자는 대도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집중 진료를 받게 하고, 경증·비응급환자는 집 가까이 있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방문할 있도록 제도를 바꿔 나간다는 계획이다.

일단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수용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상급병원 지정기준에 응급전용중환자실과 고난이도 중증응급질환 전문진료질병군을 추가 하기로 했다.

대도시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구급차 등으로 이송되는 중증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하는 이른바 '중증응급환자 중심진료' 시범사업도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시행해 나간다.

경증응급환자들의 상급병원 쏠림 또는 경증환자들이 응급실을 타고 상급병원으로 유입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경증환자의 본원 진료 직접 연계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응급실 이용 이후 본원 외래 또는 입원시, 요양급여 의뢰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함으로써 문턱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반대로 경증·비응급환자는 집 가까이 있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유인책을 제공해 나가기로 했다.

야간·휴일에 경증·비응급환자가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 응급의료관리료 일부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이들이 필요한 후속진료를 편안히 받을 수 있도록 응급실 단계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외상ㆍ심뇌혈관ㆍ정신ㆍ소아응급 등 전문응급진료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기존에 구축된 권역외상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단위 외상환자 진료 협력체계 구축하고, 지역 진료권별 심뇌혈관질환 1차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역심뇌센터 지정을 추진한다.

정신질환자 응급의료센터를 지정 운영하는 한편, 지역사회 정신질환 지속치료지원 시범사업과 연계해 응급입원·폐쇄병동입원·퇴원 후 환자 관리 등 질환시기별로 관련 수가를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소아응급환자를 위해서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관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을 의무화하는 한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또는 일정 경력 이상의 간호사가 참여하는 '소아응급 상담센터 운영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응급의료체계 개선 방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민한 결과물이라 더욱 의미가 있다"며  "오늘 심의·의결한 개선방향을 충실히 이행해 환자 중심의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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