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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바티스 리베이트 유죄"…경영진 가담 사실 '불인정'
법원 "노바티스 리베이트 유죄"…경영진 가담 사실 '불인정'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20.01.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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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17일 선고공판…4년 소송 결론
ⓒ서부지법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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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016년 불거진 이른바 '노바티스 불법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 실무자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당시 경영진에게는 가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17일 공판에서 한국노바티스에게 벌금 4000만원, 당시 관련 제품 부서장 김모 씨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당시 노바티스의 PM들과 의학전문지 담당직원의 주도로 이뤄졌다. 기록에 따르면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경영진을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일부 피고인의 자백이 다른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역할을 할 수 없다"며 "경영진의 공동정범 인정하기 위한 합리적 의심없는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재판부의 이번 판단은 피고인의 자백 외에 유죄를 인정할만한 근거를 찾기 어려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의학전문지 3곳에는 1000∼2000만원의 벌금형과 각 대표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동아제약 사건과는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 카피약(제네릭) 판매와 전문의약품, 특히 항암제 판매와는 구분해야 한다"며 "리베이트는 근절돼야 하지만 치료를 위해 의약품을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 법적 기준 정립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며 선고 배경을 전했다.

2016년 서울서부지검 의약품 리베이트 합동수사단은 한국노바티스는 물론 관련 의학전문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등을 압수 수색했다. 의학전문지에 광고비를 집행한 뒤 좌담회, 자문료 등으로 의사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는 혐의였다.

2016년 8월 수사단은 2011년 1월∼2016년 1월, 5년간 한국노바티스가 의학전문지 및 학술지를 통해 일부 의사에게 25억 9000만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관련 임직원 및 전문지 관계자 3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 직후 노바티스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일부 직원들이 KRPIA에서 제정한 공정경쟁규약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일부 의료 종사자들의 해외 학술대회 참가를 지원한 것을 확인했다"고 일부 인정했다.

다만 "그러나 우리는 한국노바티스 경영진의 용인 하에 이러한 행위가 이뤄졌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3년여간 진행된 20여 차례의 공판에서 노바티스는 주관한 좌담회 등이 합법적인 광고 수단이었음을 주장하며 검찰의 조사결과에 팽팽히 맞섰다.

이에 더해 경영진이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책임 여부가 쟁점이 됐다. 검찰 측은 좌담회 등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경영진 결제가 있었다는 점을, 노바티스 측은 담당자의 별도 보고 없이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다.

치열한 공방 끝에 검찰은 지난해 11월 문모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 임원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 임직원 1명에게 징역 10월, 한국노바티스에는 벌금 4500만원을 구형했다. 관련 의학전문지 대표에게도 징역 및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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