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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급여 결국 강행 수순...하반기 시범사업 돌입
첩약 급여 결국 강행 수순...하반기 시범사업 돌입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1.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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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한약 급여화 협의체 열어 사업안·추진일정 밝혀
1단계 시범사업 '한의원' 한정·500억원 투입..환자부담 50%로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보건복지부가 첩약 급여화를 결국 강행할 모양새다.

내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최종안을 확정한 뒤, 올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제전자센터에서 한약 급여화 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협의체 회의가 재개된 것은 지난 9월 이후 4개월만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베일에 쌓였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안)을 공개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에 돌입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구체적인 회의 내용은 비밀에 부쳐진 상태다. 정부가 회의 직후 함구령을 내렸기 때문.

다만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자면 ▲올해 하반기부터 3년간 3단계에 걸쳐 ▲여성 갱년기 질환 등 5개 질환에 대해 ▲'한의원'부터 첩약 급여화를 시작하다는 것이 이날 발표된 정부 안의 대략적인 골자다.

정부는 일단 한의원으로 그 대상을 한정해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 뒤, 추후 한방병원이나 약국 등으로 사업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첩약 급여화에 투입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첫 해 500억원 규모로, 환자본인부담률은 50%로 공단과 환자가 반반씩 비용을 부담하는 형태가 제시됐다. 구체적인 수가 수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협의체 한 관계자는 "처음부터 우려한대로 결국 한의사만을 위한 시범사업이 됐다"며 "협의체 내부에서도 적지 않은 반발이 있었으나, 정부는 건정심 논의를 거쳐 시범사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초안으로 일부 내용이 변동될 수 있다고는 하나, 무엇을 넣고 뺄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시범사업 안을 1월 중 건정심 소위에서 논의 한 뒤, 2월 열릴 예정인 건정심 전체회의에 상정해 확정·시행 한다는 방침이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구체적인 시범사업 안은 건정심 상정 전까지 비공개로 하기로 해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1월 중 건정심 소위를 열어 해당 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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