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06:00 (금)
인권위, "'데이터 3법' 가명정보 재식별 우려"
인권위, "'데이터 3법' 가명정보 재식별 우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01.15 17:16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권 보호 충분치 않아"...하위법령 개정 시 활용범위 보완 권고
ⓒ의협신문
ⓒ의협신문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으로 인해 가명정보 재식별 우려를 지적하고, 하위법령 개정 시 가명정보 활용범위를 구체화, 즉 사실상 활용범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원회의 이런 지적과 권고는 가명 정보라고 해도 주민등록번호 등과의 결합을 통해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있어, 국민의 정보인권 보호에 충분치 않다는 의료계와 시민사회노동계의 지적과 맥을 같이 한다.

인권위원회는 15일 성명을 통해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인권 보호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채 개정이 이뤄진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데이터 3법의 핵심은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비식별 '가명정보'인 경우 민간 활용을 가능하도록 한 것.

이와 관련, 인권위원회는 "데이터 3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를 식별하기 어려운 가명정보로 가공한 경우 본인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전 국민 개인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존재해 가명 개인정보를 결합·활용하는 과정에서 재식별될 수 있어, 가명 개인정보의 오남용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데이터 3법은 정보 주체 본인의 동의 없이 가명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에 '민간 투자 연구'를 그대로 포함하는 등 인권위가 그간 지적했던 부분들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채 법률 개정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인권으로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데이터 활용에 기반하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육성과 그를 통한 경제성장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면서도 "기본적 인권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인권위원회는 데이터 3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 시 가명 정보 활용범위를 구체적으로 보완하도록 의견을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권위원회는 2019년 7월과 11월 가명 개인정보의 활용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국회에 당부한 바 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