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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물꼬...政,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 추진
'데이터 3법' 물꼬...政,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 추진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1.15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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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 발표...후속책 본격 추진
"재식별 시도·유출 엄벌...개인 원치 않을 땐 정보 못쓰게 할 것"
ⓒ의협신문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이 15일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의결,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 개선안에는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 및 건강서비스 활성화 방안 등이 담겼다. 

정부가 의료데이터 활용 및 민간 개방을 확대키로 했다.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 보호법 등 이른바 '데이터 3법'을 기반으로 가명 조치된 의료데이터를 제3자가 활용, 의약품·의료기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인체 폐지방을 재활용해 의약품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손질하고,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에도 들어간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을 15일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의결,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된 규제개선안은 총 4대 분야 15개 과제로, 보건의료 분야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내용은 '의료데이터 활용의 확대'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의료데이터의 가명 조치를 통한 제3자 제공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하고, 의약품·의료기기 개발 등을 포함한 과학적 연구로 활용 범위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의료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해 의료분야 가명 조치 및 보안 조치 절차, 제3자 제공방법 등을 포함한 '의료데이터 활용 지침'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시기인 올해 하반기에 맞춰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우리나라 병원은 방대한 의료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나 그간 법적 제약으로 인해서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혁신적 의료기기 개발 등에 활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며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규제개혁의) 물꼬가 트였다"고 강조했다. 

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 이후 쏟아지고 있는 재식별화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등 시민사회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법률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재식별화 시도나 개인정보 유출 등을 엄격히 관리하는 한편, 서구의 '옵트아웃' 제도 등을 차용해 개인이 원하지 않는데 개인정보가 가명 처리돼 활용되지는 않게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의협신문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 4대 분야 15개 과제. 

인체 폐지방을 재활용해 의약품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인체지방은 현재 의료폐기물로 분류돼 재활용이 금지되어 있다. 정부는 인체 폐지방을 산업적 목적으로 재활용하는 것을 허용, 의약품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도 시도된다.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해 소비자들이 건강관리서비스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생활 실천 결과에 따라 포인트 지급·건강검진이나 본인부담금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건강 인센티브제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 착수한다.

임 국장은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해 난립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품질보증체계를 보장하는 한편, 건강 인센티브제 시범사업에도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보건복지부 차관과 민간전문가를 공동위원장으로 한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추진위원회를 적극적으로 가동해 앞으로도 상시적인 규제발굴 개선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 관련 주요 질의 응답.

Q. 의료데이터 활용범위, 어디까지 보면 되나? 신용정보등 여타 정보가 결합돼 데이터가 재식별화 됐을 때 어떻게 책임을 지고 관리감독을 하게 되는 건가.

A.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가명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 국내에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들은 전체 가명정보 처리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보건의료정보도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

정보 유형은 현재 지금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정보 플러스 병원이 가지고 있는 민간임상정보까지 모두를 포함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유전자정보의 경우에는 개인 유전자정보 민감성에 맞춰 정보를 수집하거나 활용을 할 때 개인동의를 철저하게 지키도록 할 방침이다.

정보기관 간 연계는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지금 포함이 돼 있다. 마찬가지로 보건의료정보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고 기관 간의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기관연계 전문기관을 각 장관이 지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올 상반기 중에 보건복지부도 보건의료정보 관련해서 기관 간 연계할 수 있는 전문기관은 지정할 방침이다.

재식별화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명확하게 형벌규정이 돼 있다. 그래서 재식별화 조치를 시도하거나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는 정보를 유출하고자 하고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다양한 페널티를 받도록 돼 있다. 철저하게 관리되도록 하고 향후 나올 발표드렸던 가이드라인에도 이러한 보완조치들이 명확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담아갈 계획이다.

Q. 후속조치와 관련해, 예를 들어서 지금은 가명처리를 하면 동의 없이 다 이용이 가능한데 '아예 내가 그 처리를 받고 싶지 않다'라는 개인 주체한테 어떤 권한을 주는 보완책이있나. 어쨌든 개인정보를 좀 더 보호할 수 있는, 민감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보완책을 고려하고 있는 게 있나.

A. 자기 데이터를 처리되지 않기를 요구하는 사람 권리는 보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앞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개개인에 대한 주체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서구 국가의 경우에도 옵트아웃제도라는 게 있다. 그 옵트아웃제도가 내가 선택을 하게 되면 거기서 뽑아져 나오는 형태의 제도인데, 현재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하더라도 본인이 명시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옵트아웃제도를 통해서 정보가 처리되지 않도록 이렇게 저희가 가이드라인이나 법적근거를 갖출 수 있도록 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데 가명돼서 처리되는 부분 그런 사태는 있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나갈 방침이다.

Q. 건강인센티브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A. 과거 건강보험공단에서 한번 추진된 부분이 있고, 현재 일부 경로당에서도 인센티브제 비슷한 형태로 추진된 부분들이 있었다. 지금 담당과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고 있을 텐데, 건강생활 실천에 따라서 점수를 부과를 하고 점수 부과된 부분을 현금으로 환산을 해서 다음에 건강보험에 본인부담금이나 이런 쪽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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