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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구충제가 간암 신약" 라디오 방송 '법정제재'
"동물용 구충제가 간암 신약" 라디오 방송 '법정제재'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0.01.1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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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높은 방송서 검증되지 않은 효과 단정적 발언"
방통위 소위, cpbc 방송 '법정 제재' 의결... 전체회의 상정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가 특정 약품과 주사제가 과학적으로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간암에 효과가 있는 신약이다''라고 단정적으로 발언해 법정 제재를 받을 위기에 놓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8일 동물용 구충제의 검증되지 않은 효과 등에 대해 단정적으로 언급한 cpbc(가톨릭평화방송)-FM <박철의 빵빵한 라디오>에 대해 '법정 제재(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방송심의소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청취자들의 신뢰도가 높은 종교방송에서 특정 약품과 주사제의 검증되지 않은 효과에 대해 단정적으로 발언하고, 해당 약품의 복용을 반복적으로 권유한 것은 청취자들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음에도 신중을 기하지 않았기에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박철의 빵빵한 라디오> 진행자인 탤런트 박철씨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동물용 구충제가 간암 치료 신약으로 이제 구충제로 간암세포 사멸효과 확인...구충제 한번 드셔보세요. 한 두 알씩..."이라고 말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또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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