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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건물 병원 옆에 약국 개설…약국개설등록 취소?
같은 건물 병원 옆에 약국 개설…약국개설등록 취소?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0.01.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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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공간적·구조적 분리됐다면 개설등록 취소 대상 아냐"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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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바로 옆에 개설한 약국은 '병원의 시설 또는 구내에 해당한다'며 약국개설등록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을 낸 원고는 병원의 외래환자로서 의약품을 처방받아, 바로 옆에 있는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은 사람이다.

이 사건 약국은 이 사건 병원 옆에 개설된 것뿐만 아니라 상호도 부분적으로 동일했다.

A씨는 F주식회사로부터 상가건물 2층 1호를 임차, 관할 보건소에 약국 개설 등록을 했다.

B씨는 F주식회사로부터 같은 상가건물 2층 2호, 3호를 임차, 관할 보건소에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했다.

원고는 약국이 병원의 시설 내에 설치됐거나, 병원의 시설을 일부 분할·변경해 설치된 것으로, 약국의 약국개설등록처분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및 제3호를 위반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관할 지자체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했다.

그러나 행정심판위원회는 "원고는 약국개설등록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약국개설등록 처분의 근거 법률 등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적법하지 않은 청구에 해당한다"라며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원고는 행정심판 청구 각하 결정에 불복, 부산지방법원(제2행정부)에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이 사건 약국은 병원과 상가건물 일부를 각각 임차해 칸막이로 구분한 채 운영하고 있고, 출입문이 같은 층과 같은 면에 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상가 1층 안내표지판에도 이 사건 약국과 병원이 같은 호실로 표기돼 있으며, 약국 개설자인 A씨는 약국의 상호를 개설등록 상호가 아닌 다른 이름의 약국으로 상가 1층 안내표지판에 표시해 이 사건 약국과 병원이 같은 의료기관으로 인식되도록 했다"며 약국개설등록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환자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어떤 약국이 어디에 개설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그 개설 여부에 대해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특정한 장소에서 약국이 개설됨으로써 약사가 자신에게 발행된 의사의 처방전의 의약품 처방에 대해 견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을 확인하거나 대체조제를 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됐다면, 그 환자는 특정 장소에 개설된 약국의 개설등록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며 이 사건 외래환자의 원고적격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적격은 인정했지만, 약국이 약사법을 위반해 개설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상가건물의 1개 호실을 분리해 이 사건 병원과 약국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맞지만, 이는 상가건물 소유자가 내부 가변 벽체를 설치해 분리한 이후 각각 임대한 것이고, 내부 가변 벽체로 인해 이 사건 병원과 약국은 공간적·구조적으로 완전히 분리돼 있다는 것.

재판부는 "병원과 약국의 상호 중 '365'라는 표시가 일치하기는 하나 이는 연중무휴라는 의미로서, 이것만으로는 약국이 병원과 어떠한 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인식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 사건 약국이 병원의 시설 안에 개설됐거나 시설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개설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관련 법령>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
1. 제76조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2.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3.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4.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專用)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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