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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최종 승인…국내 기업도 영향권
'브렉시트' 최종 승인…국내 기업도 영향권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0.01.1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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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딜 브렉시트' 결정 땐 무역·통관·계약·인증 등 유럽 공략 새판
영국 정부 '브렉시트 과도기' 올해 말로 명시…유예 가능성 차단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영국 하원이 영국의 유럽연합(EU)를 위한 브렉시트 이행법을 최종 승인하면서, 올해 말까지(2020년 12월 31일)로 한정된 브렉시트 과도기 기간 중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국내 의료기기 기업에도 여파가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영국 하원은 9일 브렉시트 합의안을 담은 EU 탈퇴협정법안(WAB)을 최종 표결에 부쳐 찬성 330표, 반대 231표로 가결했다. WAB는 다음주 상원에 상정되지만, 비선출직인 상원이 하원에서 승인한 법안을 거부하는 경우는 드물다. 상원을 거친 법안은 최종적으로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승인을 받아 발효된다. 이에 따라 영국은 브렉시트를 결정한 국민투표 3년 반만인 1월 31일 정식으로 EU를 탈퇴하게 된다.

WAB는 영국 전체가 EU 단일시장·관세동맹을 탈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국경을 맞댄 영국령 북아일랜드는 법적으로 영국 관세영역에 남되 실질적으론 EU 관세규칙과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

이달 말 브렉시트가 실현되도 당장 큰 변화는 없다. 영국과 EU는 과도기 동안 현재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무역 협정 등 미래 관계 협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협상이 무산되면 영국은 2021년 1월 1일부터 노딜 브렉시트와 마주해야 한다.

노딜 브렉시트는 국내 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노딜 블렉시트가 결정되면 상품 무역·통관지연·수출계약·인증 표준 등 국내 기업의 거래 과정 전반에 대혼란이 빚어질 수도 있다. 영국 소재 인증기관과 협력 중인 국내 기업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인증기관 전환도 고려해야 한다.

김정상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대외협력팀장은 "수출 계약을 맺은 기업은 급격한 환율 변동, 통관지연에 따라 계약서상 의무를 이행하는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계약서상에 불가항력 조항이 명시돼 있는지, 유럽연합의 의미가 브렉시트 이후 영국을 포함하는 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의료기기의 경우 영국·유럽 등 어느 지역에 진출하는가에 따라 별도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 정부는 하원 표결에 앞서 WAB에 정부의 브렉시트 추진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특히 보리스 존슨 총리가 예고한 대로 의회가 브렉시트 과도기를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유예가능성을 차단했다.

의료기기 산업계 관계자는 "국내 기업의 유럽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브렉시트가 미칠 영향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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