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협의체 후속 조치…제보 접수 땐 보건복지부 이첩 조사 의뢰
대한약사회가 특정의료기관 처방전 환자에 대한 약제비 할인 등 담합 행위 근절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약사회는 13일 홈페이지에 '약국-의료기관 담합 신고센터'를 구축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담합신고센터는 약사회와 보건복지부가 구성한 약정협의체에서 논의 과제로 담합 신고 활성화를 위한 후속조치다.
담합행위 신고는 약사회 홈페이지 신고센터 배너를 통해 누구나 할 수 있으며, 담합 정황 제보와 담합 입증 혹은 의심할 수 있는 정황 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금지하는 담합행위로는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가진 환자의 약제비 전부 또는 일부를 할인 ▲처방전을 대가로 의료기관에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을 주거나 요구 약속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특정 약국에서 조제받도록 유도하는 경우 등으로 약사법과 동법 시행령에 명시하고 있다. 또 약국과 의료기관 사이 뿐 아니라 제3자를 통해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도 금지되며, 적발시 제3자도 처벌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을 개설할 때 의료기관에 권리금처럼 주는 리베이트가 만연해 있다"며, "보건복지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회원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신빙성이 있는 제보가 접수되는 즉시 보건복지부로 이첩해 국가 기관을 통한 조사가 이뤄지게 함과 동시에 불법 브로커나 면허대여 조사와도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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