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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건 항소심…새로운 증인 채택될까?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건 항소심…새로운 증인 채택될까?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0.01.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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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질영양제 분주 과정서 균 감염…의료진 부주의 감염 증명 필요" 주장
피고인 측, "의료진 부주의 아냐…검찰측 증인 신청 공정성·전문성 없다" 반박
ⓒ의협신문
ⓒ의협신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관련 형사 재판 항소심 공판이 주사제 분주 감염과 사망 인과관계,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보고서를 놓고 검찰 측과 피고인 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의료 감정인과 증인 채택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지난 1월 8일 서울고등법원 제312호 중법정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 7명(교수 3명, 전공의 1명, 간호사 3명)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 측에서 이 사건에 대한 추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새로운 의료감정을 받아야 하고, 이를 증명할 증인을 채택해야 한다며 질병관리본부 A연구관, B대학병원 교수, C대학병원 교수를 특정해서 지목했다.

그러나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1심 선고 때 이미 의료감정은 충분히 이뤄졌으며, 검찰 측이 추가 증인으로 지목한 사람들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힘들다며 불필요하다고 항변했다.

그동안 공판 과정에서 검찰 측은 스모프리피드(지질영양 주사제)를 분주하는 과정에서 균에 감염됐고,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신생아가 사망한 인과관계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지질영양 주사제를 분주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이 부주의로 균이 감염돼 신생아들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게 검찰 측 주장.

반면, 분주 과정에서 의료진의 부주의는 없었고 싱크대 등 다른 외부 요인에 의해 균이 쓰리웨이를 통과해 수액 줄에 들어갔으며 무산소 상태더라도 균이 증식해 감염됐기 때문에 의료진의 부주의로 손에 의한 감염은 아니라는 게 피고인 측의 주장.

이날 3차 공판에서는 ▲스모프리피드(지질영양 주사제)를 분주하는 과정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과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가능성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산소 없이 증식이 가능한지 여부 ▲의료폐기물 통에서의 오염 가능성 ▲쓰리웨이가 세균이 통과할 가능성이 있는지 ▲검체 채취 과정에서의 오염 가능성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의 신뢰성 문제에 대해 검찰 측과 피고인 측이 법정에서 시연을 보이면서까지 논리를 폈다.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분주 과정서 감염 vs 다른 외부요인에 의한 감염
공판에서 검찰 측은 의료진이 쓰리웨이(3-way)를 사용해 지질영양 주사제를 분주하는 과정에서 감염이 됐다고 주장했다.
분주를 하고 주사기가 꽂히는 부분을 의료진이 손으로 감싸고 이 과정에서 소독하지 않은 손에 의해 오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그러나 피고인 측은 "쓰리웨이는 균이 통과하지 않는다고 검찰 측이 주장하지만 실제로 균이 통과한다"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 측은 싱크대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이미 오염돼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은 것 같은데, 싱크대 균은 의료폐기물 통과 다른 외부 요인에 의해 먼저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무산소 상태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증식한다" vs "증식 못한다"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증식을 하는 지도 쟁점이 됐다.
검찰 측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은 산소가 없는 상황에서는 증식할 수 없고, 더군다나 쓰리웨이가 잠겨 있는 상황에서는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수액 줄을 타고 올라가 지질영양 주사제 내용물을 감염시킬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검찰에서 근거로 제시한 교과서에는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은 산소가 없는 상황에서도 증식이 되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같은 교과서를 보고 해석이 왜 달라야 하는지 의심스럽다"고 맞섰다.
피고인 측은 "여러 교과서와 논문을 보면 세균은 산소가 필수적인 세균, 산소가 없어도 되는 세균, 산소가 생존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세균으로 나뉘는데,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은 산소가 없어도 증식을 할 수 있고, 방향성도 갖고 있다"고 검찰 측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혈액 정도의 점성에서 60시간 정도 노출되면 충분히 감염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루에 86cm를 움직일 수 있다. 따라서 60시간에 1.5m는 충분히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 논문 및 자료에서 증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트로박터 프룬디균도 장내 세균인데 사건 이후 병원 의료진 5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장내 세균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의료진의 부주의로 손에 의해 균이 감염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같은 지질영양 주사제를 맞은 환아는 왜 생존했나?
공판에서는 같은 주사제를 맞은 환아가 생존하고, 균에 의한 면역반응이 나타나지 않은 것도 쟁점이 됐다.
검찰 측 주장대로라면 분주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에 의해 오염이 발생했고, 오염된 주사기를 맞은 환자들은 사망 또는 면역반응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 측은 같은 주사제를 맞은 환아가 생존한 것은 검찰 측 주장이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을 반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고인 측은 "어떤 균이 몸에 들어가면 균이 자라지 못하게 막아내는 과정이 면역반응인데, 같은 주사제를 맞은 환아 중 생존을 한 환아에게서는 이런 면역반응이 전혀 없었다"며 "이는 분주 과정에서 균이 감염되지 않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고 밝혔다.

새로운 의료감정 및 증인 채택 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 대립
검찰 측은 균과 패혈증으로 인한 사망 관계에 대해 새롭게 감정을 해야 하고, 증인도 친 의료계 인사가 아닌 사람으로 새로 선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그러면서 질병관리본부 A연구관, B대학병원 교수, C대학병원 교수를 언급했다. 특히 B대학병원 교수는 초반부터 이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어 증인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C대학병원 교수는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DNA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어 신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고인 측은 "B대학병원 교수는 내과 전문의이지 소아 관련 전문의가 아닌데 처음부터 이 사건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검찰의 감정인 신청과 증인 신청을 문제 삼았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감정과 증인 채택 여부는 오는 2월 12일 4차 공판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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