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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하면 건당 10만 원 내라"던 A교수, 전공의 앞길까지 막아...
"실수하면 건당 10만 원 내라"던 A교수, 전공의 앞길까지 막아...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01.10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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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폭행·금품갈취·허위진료기록 종용·논문 가로채기까지
피해 전공의 전문의시험 자격 위협…대전협 "피해자 끝까지 보호할 것"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전공의 폭행실태를 고발, 다각적 대응을 예고했다. ⓒ의협신문 홍완기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전공의 폭행실태를 고발, 다각적 대응을 예고했다. (오른쪽부터)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장, 김진현 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 ⓒ의협신문 홍완기

전공의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고, 폭행·폭언을 일삼아 논란이 됐던 A교수가 최근 피해 전공의의 전문의자격 시험에까지 피해를 주고 있다는 고발이 나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해당 문제를 포함, 전공의 폭행 피해자들을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선언했다.

대전협은 10일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작년 9월, 대전협 사무국으로 접수된 사건을 공개했다. 각 사건에 대한 녹취록·사진 등 증거도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A교수는 실수한 전공의에 건당 10만 원의 벌금을 걷어 갈취하는 한편, 수술 현장에서 폭행을 행사했다. 환자에게 주사해야 할 국소마취제를 전공의 가슴팍에 뿌리는가 하면 허위 진료보고가 적발되자, 전공의에게 진료기록부를 수정하도록 종용했다.

대전협은 A교수가 전문의 자격시험을 앞둔 피해 전공의의 자격 박탈을 위한 시도까지 한 것으로 파악했다.

대전협에 따르면, A교수는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를 위해 전공의가 작성한 논문에 대해, 일부 수정에 관여한 뒤 본인을 1 저자로 수정했다. 이후 사건이 불거지자, 해당 전공의가 속한 학회에 "본인이 승인한 바 없다"며 해당 논문을 철회하도록 요청했다.

만약, 논문이 철회된다면 전문의 자격시험 자격을 잃게 된다. 전문의 자격시험을 보기 위해선 해당 논문의 인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

대전협은 "A교수는 1, 2년 차 전공의들에게 본인의 잘못이 없다는 탄원서를 쓰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것이라 협박해 탄원서 작성을 종용하기도 했다"고 밝히며 "하지만, 해당 교수는 현재 사표를 낸 상황이다. 원내 징계 등 별다른 법적 조치를 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해당 교수가 사표를 내면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물리적 분리가 이뤄졌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수련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자가 추가피해를 보고있단 얘기"라며 "논문이 취소될 경우, 전문의시험을 칠 수 없는 상황까지 맞이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학회와 함께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차원의 추적관찰 등 다각적 방법을 통한 폭력 예방·피해 전공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대전협은 "전국의 모든 수련병원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및 '전공의 폭력과 성희롱 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침'에 따른 의료진 교육을 해야 한다. 또한, 사건 발생 시 해당 지침에 따라 제대로 된 조사와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최우선적인 가해자·피해자 분리 조치 요청 ▲수평위 차원의 추적 관찰 지속 ▲폭력병원들의 사례를 모아 민원처리 과정을 인턴·레지던트 지원자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게시 등 지원 계획을 밝혔다.

대전협은 "2020년부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대리 민원 접수가 가능해진 만큼, 폭력 등의 피해전공의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모든 전공의가 폭력 없는 환경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폭력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 피해자 편에 서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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