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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과실 없어도" 의료분쟁 절반 '설명의무' 다툼
"의료 과실 없어도" 의료분쟁 절반 '설명의무' 다툼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1.1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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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명의무 관련 의료분쟁 현황 분석
병원급·외과계열 분쟁 많이 발생...10건 중 1건 배상 결정
ⓒ의협신문
ⓒ의협신문

최근 4년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중재원)이 감정한 사건 가운데 절반에서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보상결정 등의 주요 쟁점으로 작동한 것으로 분석됐다. 

의료 과실과 별개로 '설명의무' 준수 여부가 각종 의료분쟁의 핵심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중재원은 10일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Medical Accident Prevention)12호>를 통해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설명의무 관련 의료분쟁 사건을 분석, 주요 분쟁사례 및 예방 시사점을 소개했다.

최근 4년간 중재원이 감정 완료한 전체 4405건 의료분쟁 사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7.7%(2102건)에서 설명의무가 보상책임 등을 결정하는 쟁점으로 작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설명의무란 의사가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의료행위의 필요성과 방법, 그에 따르는 위험성과 예후 등을 설명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로 하여금 사람의 생명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5∼2018년 진료과목별 설명의무 분쟁사건 발생현황(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명의무 분쟁사건은 상대적으로 수술이 많은 병원급 이상·외과계열 임상과에서 많았다.

전체 2102건의 설명의무 분쟁사건 가운데 28.3%인 595건이 병원급에서 발생했으며, 종합병원 22.5%(472건), 상급종합병원 22.1%(464건), 의원 15.7%(33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가 전체의 26%(546건)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신경외과 14.6%(308건), 외과 9%(190건), 성형외과 5.9%(123건), 산부인과 5.7%(119건)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5∼2018년 의료행위별 설명의무 쟁점 분쟁발생 현황(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행위별로는 수술 및 시술 단계에서의 사건이 전체의 81.5%(1800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침습적 의료행위와 관련한 부분에서 특히 설명의무 분쟁이 많았다는 의미다.

분쟁 내용별로는 해당 의료행위 후 증상악화를 호소한 사례가 전체의 26.4%(554건)로 가장 많았고, 신경손상이 10.7%(225건), 감염이 9.4%(197건)로 뒤를 이었다.

ⓒ의협신문
2015∼2018년 설명의무 분쟁사건 조정·중재 결과(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명의무 쟁점 사건 10건 중 1건은 실제 의료기관에 대한 배상 결정으로 이어졌다.

중재원 조정·중재결과 접수 건의 절반(55.9%)인 1175건에 대해 조정합의가 이뤄졌는데, 이 중 부조정결정·조정취하 및 각하·조정불성립 사례를 뺀 199건(9.1%)에서 병원이 위자료 또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배상액은 500만원 미만이 109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3000만원 이상 위자료 배상결정 사례도 6건(3%)으로 집계됐다.

주요 진료과목별 배상액은 외과가 921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경외과 790만원, 정형외과 526만원 등이었다.

중재원은 "의사의 설명의무는 진료상 주의의무와는 별개의 독립된 의무이므로, 진료행위에 과실이 없어도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며 "설명의무와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신문
2015∼2018년 주요 진료과목별 배상액 현황(의료분쟁조정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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