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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에 관한 대한의사협회의 입장
PA에 관한 대한의사협회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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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1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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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및의학정책분과

<제 목>
PA에 관한 대한의사협회의 입장

<내 용>
PA에 의한 진료는'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한 의료법 제 27조의 명백한 위반으로 불법진료에 해당한다.[1,2]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권, 진료에 관해 알권리, 신체의 자기결정권, 의료법상 보장된 의사들의 최선의 진료를 침해하고, 특정 과목의 수급불균형, 전공의 수련환경 악화, 법적인 책임소재의 위험을 유발하는 불법적인 PA에 의한 진료행위를 반대한다.

<제안사유(배경)>
PA에 의한 진료는 불법이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은 의료의 영역에 비용적인 측면만을 고려한 부도덕함과 전공의 수급의 어려움에 대한 잘못된 해결책으로 많은 수의 PA들을 고용하고 있으며, 아래의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첫째로, PA에 의한 진료는 헌법 36조 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에 의한 국민 건강권의 위반이다. 또한, 정확한 진료를 수행하는 의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PA에 의해 벌어지는 진료행위는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의료법 제4조의 위반이다.[3]
 둘째로, PA에 의한 진료는 국민의 알권리와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대부분의 병원은 그 불법적인 요소로 인하여 PA에 의한 진료행위를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고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자들은 자신을 진료하는 의료인이 의사가 아니라는 사실도 알지 못한 채 진료 받을 뿐 아니라, 자신의 질병상태, 치료목적, 치료계획, 치료방법, 치료예상결과 및 부작용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 한 상황에서 치료 결정을 내리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셋째로, PA에 의한 진료는 일부 과목 전공의 부족 문제를 고착화하고, 해당 과목 의사수의 절대적 부족현상을 유발 할 수 있다.[4] 전공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해결책으로 PA를 고용하는 것은 자칫 의사가 아닌 다른 직종에서 이들 과목의 업무를 전적으로 대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4] 전공의 수급 불균형에 관하여는 의료수가개선, 의료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마련, 안정적 일자리확보 등 장기적, 적극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4]
 넷째로,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1] 전공의들의 과도한 업무와 전공의 감소에 따른 업무수행의 공백을 메우는 차원에서 불법적인 PA제도를 운영하다보니, PA들의 업무영역과 전공의들의 업무영역의 중첩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1] 이에 따라, 실제 수련이 필요한 전공의들의 교육의 기회가 박탈되기도 하고, 전공의의 고유 업무 권한을 침해 받기도 한다.[1]
 다섯째로, PA에 의한 불법적인 진료행위는 다양한 법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PA에 의한 진료로 인하여 의사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책임은 의료법상 '업무정지, 면허정지'등의 처분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사용상배상책임', '공동불법행위책임', '채무불이행책임'등이 발생할 수 있다. [5]
 마지막으로, 미국의 사례는 국내 PA 고용 현실과 다르므로, 우리나라의 의료현실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4] 미국의 경우 1960년대 베트남전쟁 후 귀국한 위생병들의 일자리 창출과 당시 일차진료 의사부족에 대한 방안으로 PA제도가 시작되었다.[4] 우리와 유사한 의료환경인 일본의 경우도 고도의 의학적 판단이나 기술을 요하는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의사 스스로 행해야하며 '진료보조'의 범위를 초월할 경우 의사의 지시가 있어도 간호사는 행할 수 없는 등 그 역할을 분명히 하도록 하고 있다.[4]
 이러한 다양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대한의사협회 차원의 공식적인 PA에 의한 불법적인 진료 행위에 대한 반대의견 표명이 필요하다.

<목적 및 기대효과>
대한의사협회의 정제된 공식적인 입장표명은 불법적인 PA 진료행위를 퇴출시키고, 전문가 면허제도의 원칙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한의사협회가 국민의 편에서 건강권 수호를 위해 PA에 대한 올바른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대한의사협회의 대국민 이미지 제고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의견 및 관련자료>
1) '제 31차 정책포럼-진료지원인력의 문제점과 대안모색'중 국내 진료지원인력(유사 PA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김욱
2) 의료법
3) 대한민국 헌법
4) '진료지원인력 활용에 따른 법적문제와 대응방안 연구' 이백휴, 김한나, 이얼, 의료정책연구소
5) '의사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의 현황과 의료법적 문제점' 김현주, 박경기, 허정식 한국의료법학회지 제22권 제1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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