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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공의대 설립, 될 때까지 한다"
보건복지부 "공공의대 설립, 될 때까지 한다"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1.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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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정 논의 난항에도 '의지'...21대 국회 재추진 가능성 열어
'지원자 외면' 공중보건장학제도 "홍보 강화 등 활성화 노력"
ⓒ의협신문
ⓒ의협신문

야당과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 보건복지부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며 "공공의대 설립은 될 때까지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2018년 4월 당정협의를 통해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계획을 공식화 한 바 있다.

재학생에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대신 졸업 후 의료취약지 복무 의무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공공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한다는 것이 골자.

그러나 해당 계획은 발표 직후 부터 "실효성이 없다"는 의료계 등의 반발에 부딪혔고, 발표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렇다 할 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있다.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서는 공공의대법이 필수적이나, 의료계와 야당이 법 제정에 반대하면서 논의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실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해당 법안의 처리여부를 논의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4월 총선 등 향후 정치적 지형을 고려할 때 공공의대법이 사실상 종반에 이른 20대 국회 내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결국 법안의 폐기처분이 유력한 상황에서, 정부가 재추진 가능성을 연 셈이다.

정부는 법 제정 가능성을 대비해, 올해 예산에 공공의대 설계비 9억 500만원을 배정해 둔 상태다.

윤 정책관은 "20대 국회 내에서 처리가 어렵다면 21대 국회에서라도 관련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공공의대 설립이 될 때까지 계속 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공중보건장학제도 활성화에도 힘을 쏟겠다고 했다.

정부는 공공의료 인력양성을 방편 중의 하나로 지난해 공중보건장학제도의 재운영을 시작했으나, 목표 인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며 고전했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의대생에 국가가 장학금과 생활비 등을 주는 대신 졸업 후 그 비용을 지원받은 기간 만큼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일하게 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여년간 총 768명의 공공의사를 배출한 바 있으나, 의무복무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는 등 문제점이 지속되면서 1996년부터 신규인력 선발을 전면 중단했었다.

윤 정책관은 "제도가 20여년 만에 다시 운영되다보니, 학생들이 내용을 잘 몰라서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 보인다"며 "제도 홍보를 강화하는 등 공중보건장학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 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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