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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 예방접종 환자 안면마비…"인과관계 없다"
폐렴 예방접종 환자 안면마비…"인과관계 없다"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0.01.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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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심 예방접종과 안면마비 인과관계 인정...대법원 '원심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각하 판결'에 원고 대법원 재상고...최종심 '기각' 결론
ⓒ의협신문
ⓒ의협신문

보건소에서 폐렴구균 백신을 맞은 70대 환자(원고)가 안면마비가 왔다며,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 A씨는 2013년 9월 3일 서울시 소재 B보건소에서 폐렴구균 백신 접종을 받았다. 그런데 저녁부터 발열 증상을 느끼고 숙면도 취하지 못하다가 좌측 안면에 마비 증상이 나타났다.

예방접종을 받기 전 양측 귀 이명 및 안면부 벌레 기어 다니는 느낌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안면마비 증상은 없었다.

A씨는 질병관리본부에 진료비와 간병비에 해당하는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폐렴구균 예방접종과 안면 마비 증상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질병관리본부가 피해보상을 거부했다.

A환자는 이에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다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역시 기각돼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71조에서 '국가는 일정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예방접종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했을 때 보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상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다.

원고는 1심(청주지방법원)에서는 승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원고 A씨는 ▲기존의 이명 및 안면부 벌레 기어 다니는 느낌과 안면 마비와는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예방접종과 안면 마비 증상 사이에는 시간적·공간적 밀접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점 ▲폐렴구균 예방접종으로 인한 안면마비 증상과 관련한 의학적 보고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는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다.

1심판결에 불복한 질병관리본부는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해 질병관리본부가 패소했다.

1심, 2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 2심 재판부는 "폐렴구균 예방접종과 안면마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질병관리본부는 대법원에 상고(2017년 7월 5일)했고, 대법원은 원고 패소 취지의 원심 파기환송 선고(2019년 4월 3일)를 내렸다.

대법원은 1, 2심 재판부와 달리 안면마비와 예방접종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원심 재판부(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로 파기환송 했다.

대법원은 "예방접종 후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막연한 추측을 근거로 현대의학상 예방접종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폐렴구균 백신은 20년 이상 세계적으로 무수히 접종됐고, 안면마비를 주장한 사례와 상관성을 분석한 연구를 찾기 어렵다"며 "세계적으로 조사·연구가 많이 이뤄진 바 있지만, 연구 결과는 공통으로 백신과 안면마비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었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안면마비가 폐렴구균 예방접종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해 나타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안면마비와 폐렴구균 예방접종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단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이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심은 각하 판결을 내렸고, 원고는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최종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2019년 12월 18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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